숲&산림 ESG

이만희 의원, ‘숲은 타고 행정은 멈췄다’... 임업재해 지원, 여전히 제자리

- 대형 산불·재해 피해 급증, NDMS 누락·직불금 등 산림청 지원 사각지대 방치
- 이만희 의원, “임업인 생계 보장·지원 제외 품목 확대 등 피해 입업인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최근 5년간 산불·태풍·호우·한파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임산물 피해가 급증하며 복구비만 2,100억 원을 넘어섰으나, 피해 임업인 상당수가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사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임산물 피해 면적은 약 3만 8천 헥타르에 달하고 복구비로만 2,1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올해 3월 영남 초대형 산불은 단일 재난으로만 약 1,468ha 피해, 복구비 400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규모의 임산물 피해로 집계됐으며, 이는 불과 3년 전인 2022년 강원·경북 동해안 산불 복구비(약 38억 원)의 10배를 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품목은 표고·밤·호두·대추 등 유실수와 산채류, 조경수·약용작물 등으로 임업인 소득 기반이 전면 타격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피해 규모와 달리 지원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되지 않은 피해, ▲재해 신고 품목에서 제외된 경우, ▲재난지수 300 미만으로 분류된 경미 피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은 재난 피해를 공식적으로 등록해 복구비를 산정하는 정부 시스템이지만, 현장에서는 입력 인력 부족과 신고 절차 미숙 등으로 피해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NDMS에 등록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기 때문에, 피해를 입고도 복구비를 지원받지 못하지만 산림청은 누락된 피해 규모를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어 피해 현황조차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복구 방식도 한계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대형 산불 피해지 30,861헥타르에 대한 복구 계획을 보면, 조림복원은 28%, 생태복원은 3%만 계획됐고 나머지 69%는 자연복원, 즉 산림을 인위적으로 복구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회복되도록 두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기적으로는 예산 부담이 적지만 회복 속도가 느리고 병해충 확산과 토양 유실 등의 2차 피해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복구 방안이라 보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세운 계획조차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 조림복원은 목표의 85%, 생태복원은 34%만 달성되어 결국 피해 산림의 상당 부분이 제때 복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산림청은 매년 수천억 원대의 복구비를 집행하고 있지만 피해 임업인이 체감하는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행정 절차와 품목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리는 현 제도의 불합리성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업 직불금과 복구 지원을 연계해 임업인의 기본 생계를 보장하고, NDMS 누락 방지와 지원 제외 품목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인 소득 보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임업인의 권익과 산촌 공동체 유지를 위해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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