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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치유법안 입법공청회 개최…민간 참여 확대와 산업 활성화에 초점

- 산림치유산업 육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해 민간 주도 발전 및 지원 강화

 

김선교 국회의원과 임상섭 산림청장이 1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산림치유법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산림치유법 제정 필요성 및 법률체계’를 주제로 산림치유 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충북대학교 연평식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선임연구위원, 영남대학교 이주형 교수, 경상국립대학교 김건우 교수, 아침편지문화재단 웰니스연구원 장태수 원장, 산림치유지도사협회 임희경 협회장,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유리화 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산림치유법 분법의 필요성 △국가의 책무와 거버넌스 △의료·보건을 연계한 정보체계 구축 △산림치유 분야의 민간 산업과 창업 지원 필요성 △산림치유사 육성체계 △산림치유의 과학적 근거 마련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산림치유법안’은 산림치유의 활성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민간 주도의 산업으로 발전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산림치유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치유 기본계획 수립 △민관 협력체계 및 산림치유 정보체계 구축 △연구개발 및 창업지원 △치유의 숲 조성 △산림치유사 양성 등이 포함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치유법 제정을 통해 산림치유산업 육성과 산림치유 서비스 제공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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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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