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정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중국 수출지원을 위한 간담회 가져

- 중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식품업체 의견 청취
- 한상배 원장 “앞으로도 국내 기업들이 중국 수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겠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은 3월 11일(화)에 중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중국 수출식품 생산업체 등록 지원사업 간담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해관총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등록관리 규정에 따라 모든 식품을 등록하여야 한다. 육류, 수산품, 유제품 등과 같이 중국의 정부관리대상 품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추가로 우리나라 정부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를 통과하여 해외생산기업 등록 계정 부여가 필요하다.

 

 

해썹인증원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식품 생산업체들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등록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8개 정부관리품목에 대한 등록을 지원했으며, 올해부터 14개 민간관리 품목까지 범위를 넓혀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등록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농심태경㈜, 대한제분㈜, 동원F&B, SPC삼립, 아이배냇주식회사 등 국내 수출업체 15개소가 참석하였으며, ▲중국 정부 수입식품 해외생산 기업 등록관리 규정 소개 ▲중국 수출식품 생산업체 등록 지원사업 안내 ▲중국 정부관리대상 및 민간관리대상 품목의 생산업체 등록 방법과 준비사항 안내, 의견청취 순으로 진행되었다.

 

당일 참석한 업체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중국 수출식품 등록 절차와 준비 방법에 대해 이해도가 크게 향상되었으며, 해썹인증원의 지원사업을 통해 등록을 준비할 계획이다.”라며, “이러한 소통의 장이 지속적으로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상배 원장은 “해썹인증원은 케이-푸드(K-Food)의 원활한 해외 진출과 세계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운영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내 기업들이 중국 수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정부관리대상 18개 품목은 ①육류 및 육류제품, ②순대를 만드는 창자의 외피, ③수산품, ④유제품, ⑤제비집과 제비집 제품, ⑥꿀제품, ⑦알 및 알로 만든 제품, ⑧식용유지와 식용유원료, ⑨속이 들어있는 밀가루 음식, ⑩식용곡물, ⑪곡물제분공업제품과 맥아, ⑫조미료, ⑬신선 채소와 탈수 채소 및 말린콩, ⑭견과류 및 씨앗, ⑮말린과일/얼린과일,⑯볶지 않은 커피원두와 코코아 원두, ⑰특수용도식품, ⑱건강기능식품이다.

 

또, 중국 민간관리대상 14개 품목은 ① 채소 및 그 제품(신선·탈수 채소 제외), ② 식량(곡류·두류·구근류 등 식용 식품)제품 및 기타 제품, ③ 찻잎류, ④ 견과류 및 종자 제품, ⑤ 주류(발효주 및 조제주/증류주 및 그 조제주/기타 원주 및 주류), ⑥ 음료 및 빙과류(포장된 식수/과채주스 및 음료/단백질 음료/탄산음료/차 음료/커피 음료/식물성 음료/고체 음료/기타 음료/특수용도 음료/빙과류 및 그 제조원료, 식용얼음, ⑦ 과자, 패스트리, 빵, ⑧ 당류(원당/설탕/유당/시럽/기타 당), ⑨ 사탕, 초콜릿(초콜릿, 코코아버터 대체 초콜릿 및 그 제품을 포함)(사탕/초콜릿/기타 사탕, 초콜릿), ⑩ 조미식품(설탕 제외)(식염/간장/식초/글루타민산나트륨/기타 조미식품(설탕 제외)), ⑪ 볶은 커피콩, 코코아콩 및 그 제품(초콜릿 제외), ⑫ 과일 제품(잼/과일 분말/통조림 과일), ⑬ 기타 유형의 식품(설탕에 절인 과일/팽화식품/양조 재료/식품 가공용 균종/젤리/단백질 및 그 유도체/팜 코어), ⑭ 한약재 등이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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