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치유•여행

‘흙의 날’ 기념행사 개최

- 제10회 흙의 날!...흙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새로운 10년을 향한 도약 다짐
- 강호동 농협회장 “앞으로도 건강한 흙을 보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3월 11일 ‘흙의 날’을 맞이하여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제10회 ‘흙의 날’ 기념행사를 주관한다.

 

‘흙의 날’(3월 11일)은 흙의 소중함과 보전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2015년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올해 10회째를 맞이했다. 3월 11일의 ‘3’은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달(月)로 하늘(天)+땅(地)+사람(人)의 3원과 농업·농촌·농민의 3농을 뜻하고, ‘11’은 흙을 의미하는 한자(土)를 풀면 십(十)과 일(一)이 됨에서 유래됐다.

 

 

이날 기념행사는 ‘흙의 날 10년,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협 등이 주관하였으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한 유관기관장, 농업인 등 500여명이 참석하였다.

 

또한, ▲유공자 시상 ▲각 지역의 흙을 모으는 합토식(合土式) 퍼포먼스 ▲선언문 낭독 ▲심포지엄 등을 진행하며 흙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새로운 10년을 향한 도약을 다짐하였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우리 농협은 1996년 ‘흙살리기’ 운동을 시작으로 흙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힘써왔다.”며, “앞으로도 적정한 시비 처방과 친환경 자재 개발·보급 등을 통해 건강한 흙을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곡법 등 농업 4법 방향?... "국가 책임 강화에 초점"
당(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정(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은 6월 27일(금) 처음 열린 당정 간담회를 통해 농업 4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안별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여기 농업 4법은 양곡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이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선 강력한 사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사전적으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너무 양호하는 등 불가피한 수급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가격 하락분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는 현행 전략작물 전환 등을 대폭 확대하여 남는 농산물을 처분하는 ‘사후적 조치’에서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수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생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보험가입농가와 비가입농가, 보험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간 형평성을 감안하도록 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피해 회피‧예측이 어려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료 할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곡법 등 농업 4법 방향?... "국가 책임 강화에 초점"
당(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정(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은 6월 27일(금) 처음 열린 당정 간담회를 통해 농업 4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안별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여기 농업 4법은 양곡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이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선 강력한 사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사전적으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너무 양호하는 등 불가피한 수급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가격 하락분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는 현행 전략작물 전환 등을 대폭 확대하여 남는 농산물을 처분하는 ‘사후적 조치’에서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수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생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보험가입농가와 비가입농가, 보험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간 형평성을 감안하도록 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피해 회피‧예측이 어려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료 할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