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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2024년 기사 자율심의 결과 발표

- 기사 5,878건, 광고 21,750건 등 총 27,628건 윤리강령 및 심의규정 위반
- 홍보성 기사, 부당한 표현 광고가 가장 높은 비중 차지
- 기사의 경우, 광고 목적의 제한 1,911건(29%), 통신기사의 출처표시 1,813건(28%)로 전체 위반의 57% 차지
- 광고의 경우, 부당한 표현의 금지 19,190건(88%), 광고와 기사의 구분 970건(5%) 차지 / 품목별로는 금융/재테크 상품군 5,840건(27%),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 등 사행성 광고 5,572건(26%), 식품 광고 3,243건(15%) 순

 

인터넷신문 유일의 독립적 자율규제기구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가 총 883개(2024년 12월말 기준) 자율심의 참여 매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사 및 광고에 대한 2024년 자율심의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총 27,628건의 기사 및 광고(기사 5,878건, 광고 21,750건)가 ‘인터넷신문 윤리강령·기사심의규정’ 및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반 경중에 따라 ‘권고’, ‘주의’, ‘경고’ 조치를 취했다.

 

기사의 경우 ‘광고 목적의 제한’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 기사건수의 29%를 차지했으며 광고는 ‘부당한 표현의 금지’ 관련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 광고건수의 88%로 나타났다.

 

기사와 광고 분야의 각각의 심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인신윤위, 기사부문 자율심의

 

- 광고 목적의 제한, 통신기사의 출처표시가 전체 기사심의 위반건수의 57% 차지

-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기사심의규정 제13조 제4항) 위반 건수가 ′23년 225건에서 ′24년 45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이 특징

 

2024년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및 기사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기사는 총 5,878건으로 경중에 따라 권고 109건(1.7%), 주의 5,751건(92.2%), 경고 18건(0.4%)의 결정을 받았다.

 

이 중에서 ‘광고 목적의 제한(제17조 제2항)’ 위반이 가장 큰 비중(1,911건, 29%)을 차지했다. 이어 ‘통신기사의 출처표시(제12조 제2항)’(1,813건, 28%), ‘선정성의 지양(제5조 제1항)’(509건, 8%) 순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게 늘어난 조항은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제13조 제4항)’와 ‘오차범위 내 결과보도(제7조 제3항)’였다. 매주 발생하는 사건, 사고를 종합하여 재구성하는 방송이 인기를 끌고 있어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을 기사화한 사례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는 225건에서 452건으로 작년 동기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 인신윤위, 광고부문 자율심의

 

- 부당한 표현의 금지 〉 광고와 기사의 구분 > 오인 및 유인성 광고의 제한 순으로 3개 관련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건수의 96%를 차지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 및 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광고는 총 21,750건으로 권고 1건, 주의 7,025건(32.3%), 경고 14,724건(67.7%)의 심의 결정을 받았다.

 

전체 심의결정 사항을 조항별로 살펴보면 허위·과장 표현, 타인의 상품에 대한 비방 등을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표현의 금지가 19,190건(88%)으로 가장 많았고, 광고와 기사의 구분 970건(5%), 오인 및 유인성 광고의 제한 652건(3%)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 주요 위반 항목으로는, 유사투자자문이 포함된 금융/재테크 상품군이 5,840건(2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가 포함된 사행성 광고 5,572건(26%), 일반식품 등 식품 광고 3,243건(15%), 의료기기 등 의료 광고 2,856건(13%), 화장품 등 미용 광고 2,616건(12%) 등의 순이었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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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 이하 농진원)은 1월 23일 전국 농업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농업용 로봇 기술을 실증하고 현장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2026년 농업용 로봇 실증지원사업』 신규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농업인 감소로 심화하고 있는 인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업용 로봇을 실제 영농 현장에 적용해 다양한 재배 환경에서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농업인의 작업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 목표다. 농진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총 16억 7천만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농업용 로봇 구축과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수·식량·채소 등 3개 분야 가운데 2개 사업자를 선정해 실증사업을 추진하며, 선정된 기관은 농업용 로봇 구축부터 임대, 현장 적용,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수행·관리하게 된다. 특히 간접보조 사업자로 참여하는 기관은 농업용 로봇을 직접 구축해 지역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한 거점 주산단지 농업인에게 임대하고, 현장 실증 수행과 함께 안전교육, 성능평가, 사후관리 등 사업 전반을 책임진다. 실증 대상은 자율주행 트랙터, 드론, 방제·수확·제초 로봇, 자동 조향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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