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정희용 의원, 농축협 태양광 대출 연체율, 시중은행 평균보다 2배 높아!

- 2020년말 연체율 0.11% → 올해 9월말 0.41%, 타행평균 연체율 0.21%의 약 2배!
- 올해 9월말 기준 태양광발전시설자금대출 잔액은 2조 8,789억원, 4년사이 7,094억원 증가!
- 정희용 의원 “농협중앙회는 금융 당국과 협력하여 연체 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으로 연체 진입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농촌지역의 소득증대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 태양광 발전 시설 자금 대출이 연체금과 연체율 급증으로 부실 대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18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축협 태양광발전시설자금대출의 연체율이 타 시중은행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대출잔액은 ▲2020년말 2조 1,519억원, ▲2021년말 2조 4,652억원, ▲2022년말 2조 7,251억원, ▲2023년말 2조 8,613억원, ▲2024년 9월말 2조 8,789억원으로 4년 사이 7,094억원이 증가했다.

연체금은 ▲2020년말 22억원, ▲2021년말 13억원, ▲2022년말 12억으로 감소하다가, ▲2023년말 59억원, ▲2024년 9월말 117억원으로 4년 사이 5배 이상 폭증하였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연체금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으로 63억원이었으며, ▲경북 15억원, ▲강원과 전북이 각각 10억원, ▲충남 7억원, ▲충북 6억원, ▲경기 4억, ▲경남 2억원으로 나타났다.

연체율은 ▲2020년말 0.11%에서 올해 9월말 기준으로 0.41%까지 4배 가까이 치솟았다. 같은 기간 시중은행의 평균 연체율 0.21%에 비하면 2배 가까이 되는 수치이다.

정희용 의원은 “태양광발전시설자금대출 잔액이 3조원을 바라보면서, 사업자들의 수익성 하락과 부실 대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농협중앙회는 금융 당국과 협력하여 연체 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주기적인 전수조사 실시, 대출 시 취급 주의사항 및 사후관리사항 안내 등으로 연체 진입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