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농축협 '감사' 책임 커져

2025년 4월부터 자산 8천억원 이상 농축협 상임감사 선임 의무화
지역 농축협 상임감사 의무선임 기준을 자산 1조원→8천억원으로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총자산 1조원 이상인 ‘지역농축협, 품목조합’에 부여된 상임감사(1명) 선임 의무를 총자산 8천억원 이상인 농협에 확대하는 내용의 농협법 시행령안이 9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3년말 기준으로 총자산 1조원 이상인 농협은 128개, 총 자산 8천억원 이상은 178개로, 총 50개의 농협이 추가로 상임감사를 선임하게 되어, 감사 전문성 강화로 농협의 내부통제가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이후인 2025년 4월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 전에 새로 상임감사 의무를 부여받는 농협의 정관 개정, 농협중앙회를 통한 상임감사 선임 관련 교육, 홍보 등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개정에 따른 농협 상임감사 추가 선임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농협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로 이어지도록 중앙회와 함께 면밀히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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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이하 ‘농식품모태펀드’) 투자관리전문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금원’)은 민간운용사를 대상으로 5월 12일(월), 농금원에서 ‘2025년 추가 출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농식품분야 투자에 관심 있는 총 22개 운용사가 참여하였다. 우선 출자사업분야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었다. 출자분야는 △농식품일반(300억원), △세컨더리(300억원) 및 △민간제안(100억원) 등 3개 분야로 700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출자사업에는 기존 정해진 투자분야에 운용사가 지원하는 대신 운용사가 자신있는 분야를 자유롭게 제안하는 방식인 △민간제안펀드가 신설되었다. 이밖에도 농식품 전·후방 산업에 투자하는 △농식품일반펀드, 중간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컨더리펀드를 통해 농식품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유동성을 확대한다. 운용사 선정을 위한 서류접수는 5월 27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1차 심사(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와 2차 심사(운용사 제안서 PT)를 거쳐 6월 중 운용사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농금원 박춘성 본부장은 “새로이 도입한 민간제안펀드 등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적극 활용하여 농식품산업의 혁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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