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한국청과, 2024년 ESG 경영위원회 개최

-UNGC 활동 지속 및 GRI 기준 온라인 보고서 게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추진.. 지역사회 복지 증진


저탄소 배출을 통한 친환경 실천(E)과 출하자 지원을 통한 사회적 책임(S),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G) 실현을 위한 ‘한국청과(주) 2024년 상반기 ESG 경영위원회’가 개최됐다.

6월 21일 개최된 한국청과(주) 2024년 상반기 ESG 경영위원회에서는 △웹 기반 ESG 보고서 발간(2024년 2월) △COP 보고 및 게시(2024년 4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기준 보고서 온라인 발간 등을 상반기 완료된 사업으로 보고했다.

이중 눈길을 끄는 것은 COP 보고 및 공개 게시이다. COP(Communication on Progress)란 전 세계 162개국 18,000여 개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는 유엔 글로벌 컴팩트(UNGC)의 회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이행보고서를 말한다.

한국청과(주)는 농업계 민간기업 최초로 UNGC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번 이행보고서는 UNGC 10대 원칙과 ESG의 연계를 위한 노력을 반영한 결과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지역사회공헌인정제’ 심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사회공헌인정제는 민간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내 비영리 단체와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공헌하는 활동을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한국청과(주) 정은택 ESG 경영위원장은 “도매시장법인의 사회기여 제고와 농산물 유통산업계의 표준을 마련한다는 각오로 ESG 경영실천에 임하고 있다”면서 “특히, 도매시장이라는 국지적 한계를 넘어,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GRI(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가이드라인) 기준에 입각한 온라인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말했다. 김영철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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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환급’ 공동 명의자도 가능하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9일부터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청구 시, 2인 이상의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한 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용도 변경 대상 면적이 줄거나 용도 변경이 취소되는 경우 관할청의 결정에 따라 공사에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 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사유가 발생한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환급금을 청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2022년부터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하여 이용 대상을 확대해 오고 있다. 도입 초기, 환급 청구자가 개인이고 단독명의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2023년에는 단독명의인 법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9일부터는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간 공동 명의자의 경우, 환급 청구서와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했고, 환급금 지급까지 영업일 기준 최대 5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공동명의인 환급 청구자가 환급금을 균등분할 해 수령하는 경우, 간단한 본인인증과 계좌번호 입력만으로 온라인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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