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과학&신기술

신품종 배 '신화' 신품종 묘목 농가들 인기

- 과수농협연합회, 신품종 묘목시장 70%가 불법으로 묘목 유통으로 보고 단속 강화 나서
- 금산농원, 충청농원, 상근농원, 충림과수묘목영농조합법인, 경민농원, 울산원협율리사업소, 행복농원에서 묘목유통
- 식물신품종보호법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한국과수농협연합회(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는 배 ‘신화’ 품종의 농가 선호도가 높아짐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70% 이상 불법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불법 묘목 유통근절 및 품종보호권 침해를 강화하기 위해 2월부터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고발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농가들 사이에 인기를 얻고 있는 배 ‘신화’ 품종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하고 한국과수농협연합회가 전용실시권을 체결한 신품종으로, 중앙과수묘목센터와 계약하여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묘목 업체만이 생산 및 판매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반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품종보호권을 가지는 품종은 신품종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품종들의 무분별한 불법 유통은 국내 신품종 육성 산업을 통한 과수산업 발전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

 

한편, 단속 대상은 등록 및 미등록 업체 또는 농가가 불법으로 자가 증식 및 판매하는 경우로 적발될 경우, 경고 없이 식물신품종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연합회는 불법유통 행위에 대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소진 때까지 신고 포상금(최고 100만원)도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배 ‘신화’ 신품종에 대해 정식적으로 계약을 맺고 생산 거래가 허가된 업체는 금산농원, 충청농원, 상근농원, 충림과수묘목영농조합법인, 경민농원, 울산원협율리사업소, 행복농원이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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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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