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치유•여행

'농어업경영체' 경영정보 등록관리 강화

- 현재 196만건(농업 183만, 임업 5만, 어업 8만) 농어업경영체 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되어 2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및 관리를 강화한다.

 

법 개정 주요 내용은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마련, 등록정보의 실태조사 도입, 농어업경영체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의무 제출, 거짓‧부정하게 등록한 자 500만원 이하 벌금 및 1년 신규등록 제한, 거짓‧ 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비농어업인의 거짓‧부정 등록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지만, 거짓‧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추진을 위해 ’24.2.17.~8.16.(6개월)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농식품부 및 해수부 관계자는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하는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명문화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비농어업인의 부정 등록을 방지하여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국가 보조금 등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농어업경영체 등록은 효율적인 농‧어업정책을 수립하고 투명한 재정 집행을 위해서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인과 법인의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서 2024년 1월 현재 196만(농업 183만, 임업 5만, 어업 8만)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하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농/업/전/망/대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축산물품질평가원,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 급식 공급 확대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최근,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 급식 공급을 충남 천안과 경북 포항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된 축산물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급식 공급 확대 등 저탄소 인증 축산물에 대한 국민 인식도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번 급식 공급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인증과 충남도청, 대전충남양돈농협·포항축산농협·바른 축산 등 농가 기술 지원·유통 확대를 위한 각 기관 및 업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023년 한우를 시작으로 젖소와 돼지까지 저탄소 인증 축종을 확대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총 261호의 저탄소 인증 농장이 환경을 고려한 축산물 생산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급식 공급은 증가하는 저탄소 인증 농장과 급식 관계자들의 관심에 힘입어 꾸준히 확대될 예정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저탄소 인증 축산물 급식 공급 확대는 미래세대를 위한 가치소비의 출발점이다.”라며 “앞으로도 저탄소 정책과 인증 체계 강화에 앞장서 친환경 축산물 공급 기반을 확대하겠다.”라고 전했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