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유통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재산세 감면 3년 연장

- 지방농수산물공사 재산세 감면 3년 연장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안 시행
-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유통비용 최소화, 물가 및 서민경제 안정 효과 기대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인 단체 및 관련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지방세법 개정 추진 성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서울시 3개 도매시장을 관리하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023년 2월 27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3년 3월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종 공포시행되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지방세 본세 100% 감면 및 최소납부세제 적용 유예 3년)이 시행되지 못할 경우, 3년간 약 3,120억원의 세 부담이 그대로, 유통관련 비용으로 전가되어, 농수산물 가격상승 및 서민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고자, 공사는 전문가워킹그룹회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TF운영 및 공직유관단체 등에 법률안 개정의 불가피성과 문제점 등을 설득력있게 소통하였고, 많은 유통인 단체에서도 탄원서를 제출하는 노력으로 마침내 국회 본회의 의결 후 법률로 최종 공포되었다.

공사는 “앞으로도 유통비용 상승, 물가상승, 서민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는 관련 법령에 대해서는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지속적인 소통 노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라는 공사 본연의 설립 목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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