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전면개편

부실인증기관 지정 취소 등 형사처벌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심사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관리대책을 수립 발표하였다.<본지 10월18일자 보도참조>

그 주요내용은, 중대한 규정위반시 인증기관 지정취소, 형사처벌 강화 민간인증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승인하거나 인증업무와 관련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고의적으로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농가를 인증한 경우 또는 인증관련 인증심사원 또는 제3자(중개인)가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곽동신 liv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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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은 최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서삼석·윤준병·이만희·정희용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이 주최하고, 연구원이 주관하는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제정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 빈집 문제의 현실을 공유하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향후 빈집관리체계 구축과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심재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 빈집 문제 해결과 민간 주도시장 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를 통해 “단순히 공공 주도의 빈집 정비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넘어, 농촌 민간부문과 지역사회가 자율적으로 빈집을 재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수경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농어촌 빈집 관리체계 개선방향’을 주제로 “빈집실태조사 방식 및 빈집 데이터베이스 개선, 빈집정비계획의 내실화, 빈집정비 절차의 실행력 강화 등 농어촌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성주인 농촌환경연구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곽춘섭 전남도청 건축개발과장, 김소형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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