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서서히 달아 오르는 조합장 선거!

내년 3월 조합장 동시선거, 선관위에 위탁․관리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은 내년 3월 11일 실시하는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 동시선거의 선거업무를 9월 21일부터 ‘선관위’가 위탁받아 관리하며, 기부행위가 제한된다고 밝혔다.그 동안 개별 조합별로 실시되던 조합장 선거를 사상 처음으로 2015년 3월 11일 전국 동시에 실시할 계획이며, 지난 6월 11일 제정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선관위가 선거업무를 위탁받아 관리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본지 9월 15일자 참조>

농식품해수부 등은 금번 조합장 동시선거를 계기로 공명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선관위, 농수산림조합중앙회 등과 협조하여 공명선거대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최고 1억원), 금품 제공받은 자도 과태료(10~50배) 부과 및 자수자 면제 등 제도개선, 둘째, 무자격 조합원 선거참여 방지를 위해 조합원 일제정비, 농식품해수부 등은 각 중앙회와 합동점검 등 조합원 관리실태 감독 강화,

셋째, 농식품 등에 공명선거추진점검단 구성(‘14.3), 농수산림조합중앙회에 선거관리전담기구 설치(’14.8) 등 선거관리 지도 강화 앞으로 돈 선거 근절과 공명선거 실천을 위해 선관위,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부정선거 감시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공명선거 실천결의 대회 개최, 관계기관 합동담화문 발표, 부정선거 발생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제한 등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계도를 강화하고, 조합에서 선거인명부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조합원 관리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동취재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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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획조정실장, 양파 주산지에서 ‘농업수입안정보험’ 중요성 강조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10월 16일 양파 주산지인 무안을 방문하여 농업수입안정보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시장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보험 가입연도 수입(收入)이 과거 평균 수입(收入)의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분 전액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2015년 도입하여 시범 운영해 오다 2025년부터 전국 대상으로 본격 운영에 착수하였다. 총 15개 품목에 대해 운영하며, 콩, 마늘, 양파, 보리 등 9개 품목은 전국 대상으로, 벼, 봄감자, 가을배추 등 6개 품목은 일부 주산지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15개 품목 18개 상품 중 현재까지 12개 상품이 판매 완료되었으며, 10~11월 중 양파, 마늘, 보리 등을 포함한 6개 상품이 판매될 예정이다.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서 양파 생산자단체 등을 만나 “양파, 마늘 등 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의 경우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매우 효과적인 경영안정장치가 될 수 있으며, 11월까지 양파, 마늘 등 6개 품목의 가입기간이 진행되므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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