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49년 만에 임목벌채 수령기준 완화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개정, 목재산업 활성화 기대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임목의 벌채 수령 기준(기준벌기령)을 낮추고, 굴취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산림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9월 25일 개정했다. 그동안 표고재배용 참나무 공급부족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번 기준벌기령 완화에 따라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농경지와 주택 주변 피해목을 굴취하려면 별도의 입목굴취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신고만으로도 굴취 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30년 이상 된 나무가 67%를 차지하는 불균형적인 산림의 구조를 개선하면서 목재시장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벌채기준을 완화한다. '기준벌기령' 제도는 1965년도 도입 이후 보호·육성 위주의 정책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7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왔으나, 완화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벌채기준 완화는 산주의 소득증대를 위해 목재가 시장에서 가장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했다. 즉, 참나무는 표고자목으로 벌채할 수 있는 수령을 50년에서 25년, 낙엽송은 재재 가공에 적합한 직경 20cm를 기준으로 현행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했다. 다만 국유림은 대경재 생산, 국산재 공급확대와 공익적 가치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완화 속도를 늦춘다.

한편, 종묘분야는 올해 두 차례(6.30, 9.12)의 시행령개정으로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격 기준이 되는 종묘생산업자의 재배지 보유기준(1만 제곱미터 이상 → 5천 제곱미터 이상)과 종묘생산업자 등록을 위한 자격기준(6~8년 → 5년)을 대폭 완화했다. 박시경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박수진 기획조정실장, 양파 주산지에서 ‘농업수입안정보험’ 중요성 강조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10월 16일 양파 주산지인 무안을 방문하여 농업수입안정보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시장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보험 가입연도 수입(收入)이 과거 평균 수입(收入)의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분 전액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2015년 도입하여 시범 운영해 오다 2025년부터 전국 대상으로 본격 운영에 착수하였다. 총 15개 품목에 대해 운영하며, 콩, 마늘, 양파, 보리 등 9개 품목은 전국 대상으로, 벼, 봄감자, 가을배추 등 6개 품목은 일부 주산지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15개 품목 18개 상품 중 현재까지 12개 상품이 판매 완료되었으며, 10~11월 중 양파, 마늘, 보리 등을 포함한 6개 상품이 판매될 예정이다.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서 양파 생산자단체 등을 만나 “양파, 마늘 등 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의 경우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매우 효과적인 경영안정장치가 될 수 있으며, 11월까지 양파, 마늘 등 6개 품목의 가입기간이 진행되므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