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업보조금' 지원방식 확 달라질 듯!

통합정보시스템 통해 중복·부당지원 잡아내… 농업인들 수근수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온 지금까지의 개선·시행 성과와 함께 추가적인 보완·개선 대책을 발표하였다.<본지 7월 11일자 참조>

농식품부는 보조금 지원을 통해 농업인 등 민간이 취득한 재산에 대한 일제 조사 실시(1~4월), 지자체의 보조사업 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및 자체감사 실시(4~5월) 등 그동안 전반적인 보조금 관리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러한 점검·감사결과를 토대로 보조금 지원 대상자의 선정부터 보조금 집행, 사후관리 등 단계별 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재정비함으로써 보조금의 중복·편중·부당 지원 및 보조시설의 목적 외 사용 등 그동안에 지속해서 나타난 비정상적 관행이 근본적으로 방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50만 농업경영체에 대한 농업경영 정보(93개 항목)를 구축한 농업경영체 DB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의 사업별 관리프로그램을 연계·통합함으로써 자격 없는 자의 부정수급 및 직불사업 간의 중복지원 등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되었고, 보조금 지원절차도 간소화·효율화되었다.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기반을 둔 경영체별 경영정보, 지원 이력 조회 등으로 4대 직불제에 대한 중복수령 방지뿐만 아니라, 다른 보조금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자 선정단계에서 적격 여부의 판단이나, 중복․편중지원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중복·편중 지원 방지를 위해 관련제도를 개선하여 같은 경영체에 유사자금 2회 지원 시에는 반드시 지원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최대 3회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농식품분야 재정사업규정도 시행 중이다.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 위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관련 법령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담보제공 승인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보조금 취득재산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장관이 정한 승인기준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였고, 지자체에 대한 보조사업 관리실태 현장 점검(4~5월) 결과 등을 반영하여 담보제공 승인 세부기준을 추가로 마련·시행하였다.

보조금 지원을 통해 민간(농업인 등)이 취득한 재산(시설·기계·장비 등)에 대한 일제 조사 실시(1~4월) 결과 자료(사후관리 대상 85천 건)를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DB로 구축함으로써

농가에 시설·기계·장비 등을 지원할 경우, 중복․편중지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또한 보조재산도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지원이 제한된 농가 등의 정보 및 농업기계·장비의 가격정보 등 보조사업의 집행·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등록·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자체 등 보조금 지원 기관에서 보조금 부당사용에 따른 지원제한상자를 결정할 때, 관련 정보를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정보를 관련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정보의 부족에 인하여 지원제한 대상자에게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 입찰방식으로 구매(예: 농기계임대사업을 위한 농기계 구매) 하거나, 농협의 계통구매 등과 같이 비교적 공정한 가격 결정이 가능한 방식으로 구매한 농업기계·장비 등의 거래가격 정보를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서 등록·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조금 지원으로 취득하는 농업기계·장비 등을 적정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고가 구매 및 보조금의 편취․횡령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기동취재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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