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유기농자재 품질관리 개선 나선다!

잔류농약 등 품질검사 강화로 불량 제품 원천 차단키로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유기농업자재 품질 관리를 강화해 유기농업자재 관련 제도를 농업인 중심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불량 자재 공급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입 원료는 건별로 잔류 농약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고 자체 품질 관리를 의무화하며, 유기농업자재 다성분 동시 분석과 개별 성분 분석 전처리 방법, 분석 장비, 데이터 처리, 분석자 자격 등 기준을 세워 공시등기관에 대한 분석 정도 관리를 실시, 잔류 농약 검사는 동시 분석 대상 농약을 245종에서 320종으로 확대하며, 동시 분석이 어려운 농약은 개별 분석 관리하고, 품질 검사는 지난해 385개 제품에서 올해 782개로 늘리고, 내년부터는 전량 검사로 확대, 불량 제품 회수·폐기 명령을 어기면 처벌하고, 농약을 의도적으로 섞는 등 위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리 할 방침이다. 또한, 민간 공시등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과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농촌진흥청은 2007년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제도를 도입했으며, 2012년에는 자재의 효능을 검증하는 품질인증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 공시등기관에서 유기농업자재 공시와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농촌진흥청은 2011년 유기농업자재 품질 관리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유통 제품 조사 결과, 불량 제품 비율이 2012년 28.3%에서 올해 7.9%로 크게 줄었지만 원천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불량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정보는 농촌진흥청 누리집(www.rda.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분쟁 발생 시 성분 분석 등 기술 지원으로 농업인 피해 구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라이브뉴스 곽동신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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