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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에 포커스...목재시장 규모 커졌다!

E2급 합판업계 불만 수용, 6천억원 시장 활성화

그동안 사용이 금지됐던 E2급 규격의 합판 사용이 허용돼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단가 상승요인으로 합판업계의 불만이 많았던 품질표시 방법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합판의 규격․품질표시 방법이 합판의 앞․뒷면뿐만 아니라 측면표시도 가능하게 됐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E2급 합판의 실외 사용, 측면 품질표시와 수입자명의 묶음단위 표기를 허용하기로 하고 ‘합판 규격․품질기준’을 10일 개정했다. 국내 합판 사용량은 연간 매출액이 총 8,263억 원 규모로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품목이다. 합판의 규격은 인체 유해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을 기준으로 E1과 E2급으로 나뉜다.

E2급 합판은 전체 사용량의 67% 차지하고 있으나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어 그동안 사용이 금지돼 왔다. 이에 따라 E2급 합판을 주로 사용하는 건설업체, 수출품 포장업체에서 과도한 규제라고 불만을 제기해 왔다. 개정된 기준은 이미 생산된 합판의 재고량 소진과 준비기간을 감안해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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