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허주형 회장이 11월 30일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이하 인증원)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허주형 회장은 대한수의사회 회장으로서 인증원 당연직 이사로 활동해 왔으며, 지난 10월 28일 개최된 인증원 2022년도 제3차 이사회에서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2011년 설립된 인증원은 수의학교육과 동물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수의학 및 관련 교육 전반에 대한 연구‧개발‧평가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의‧축산 분야의 발전 및 국리민복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국 10개 수의과대학의 수의학교육 인증평가 등을 하고 있다. 인증원의 주요 현안업무로는 수의학교육 인증의 법제화를 위한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강화 수의사법 개정,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업무 수행, 인증원의 교육부 인정기관 지정 등이 꼽힌다. 허주형 회장은 “대한수의사회와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의 역할을 잘 조율하여 수의학교육의 발전이 동물의료계 전반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반려동물 1천만시대, 이를 관리할 수의사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월 9일 수의사의 직무범위에 동물복지증진, 축산물안전업무를 추가하고 공중위생 책임부여 및 수의학교육 인증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문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증기관인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으로 하여금 국내 10개 수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객관적·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대학들이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여 국내 수의학의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현행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국내 10개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데 해당 수의과대학들의 수의학교육인증이 현재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교육과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지속적인 평가와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별 교육수준의 편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수의사들이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수의사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