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이 적극 나선다. 농신보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재해지역의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를 위해 ‘농어업재해대책 특례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재해피해 복구자금 또는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에 대해 동일인당 최고 3억원까지 전액보증으로 지원하며, 신용조사에 대해서도 우대 적용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보증료율 0.1%를 적용 받는다(기준보증료율 0.3~1.2%). ‘농어업재해대책 특례보증’은 행정기관이 발급한 ‘재해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정책자금배정문서’를 발급받은 재해지역의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라면 누구든지 보증지원이 가능하며 동일인당 보증한도(개인 15억원, 법인 20억원)를 초과하여 지원 가능하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유재도 상무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의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농신보 각 센터에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재해대책특례보증’ 지원에 최우선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사장 허식, 이하‘농신보’)은 19일 서대문 농협중앙회 본관 회의실에서 유재도 상무를 비롯한 신용보증기획부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농신보는 이날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2020년 청렴한 업무태도로 변화된 농협상을 정립하기 위해 개인별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서약서를 작성하고, 전국의 센터에서도 별도 결의대회를 열어 윤리경영 확립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농신보 유재도 상무는 “농협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윤리경영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다”며 “조직문화 혁신과 정도경영 실천을 통해 농업인과 농촌을 풍요롭게 하는 농협다운 농협 구현에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