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쌀 '관세 513%' 확정 임박
-쌀 수입관세 513% 확정 위한 관세화 절차 완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쌀의 수입관세율 513%를 확정하기 위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이 1월 22일 관보에 공포되었으며 이로써 쌀의 관세화를 위한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관보에 공포된 쌀 관세화의 주요 내용은 쌀 관련 품목(16개 세번)에 대해 513% 관세율을 적용하고, 저율관세할당물량 408,700톤(5% 관세율)은 관세화 이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으로, 이는 우리나라가 2014년 9월에 WTO에 제출한 쌀 관세화 내용이 원안대로 반영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두차례(1차: ‘95~’04, 2차: ‘05~’14) 관세화를 유예하였으며, 그 대신 일정 물량(저율관세할당물량, TRQ)에 대해 저율 관세(5%)로 수입을 허용해 왔다. 쌀 관세화 과정은 우리나라가 2014년 9월에 20년간(1995~2014)의 관세화 유예를 종료하고 쌀의 관세율을 513%로 설정한 수정양허표를 WTO에 제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우리나라는 WTO의 절차에 따라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한 5개국(미국,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