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핵심 국정과제인 ‘농가 경영안정 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제1차(2023~2027)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사진 박수진 국장>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에 따라 수립하는 5년 단위 첫 번째 법정계획으로, 그간의 재해보험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재해보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연재해는 예측 불가능하며 피해가 동시다발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므로 예방에 한계가 있고,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비한 농가 경영안정 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추진배경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효과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미국, 일본 등에서도 농업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97년 가축재해보험을, ’01년 농작물재해보험을 도입하였다. 연구 결과(’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험 비가입 농가의 수입 변동성은 가입 농가에 비해 14.9%(’18~’21 기준) 높게 나타났으며, 도입 이후 대상 품목·축종, 보장범위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돼 담보가 설정된 농지에 대한 농지연금 가입조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된 상품으로서, 올해 2월에도 가입연령 기준을 완화(만65세 → 만60세)하는 등 농업인 가입 확대 및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농지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기존에는 농지가격의 15% 미만까지 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만 농지연금 가입을 허용하였으나 농지가격의 30%까지 가입 허용" 이번 개정사항은 농기계 구입, 자녀 학자금 대출 등 목적으로 농지 담보대출을 설정한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농지연금 가입이 제한된다는 현장 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기존에는 소유농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농지가격의 15% 미만까지 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만 농지연금 가입을 허용하였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농지가격의 30%까지 확대하여 가입을 허용하게 된다. 다만 농지연금 상품 중 수시인출형 상품 가입을 통해 기존 금융기관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