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두릅, 블루베리, 수박을 신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으로 선정하여 보험 대상 품목을 총 70개에서 내년부터 73개로 확대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하여 경영안정과 안정적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보험으로 2001년 2개 품목을 시작으로 2023년 70개까지 대상 품목을 지속 확대해왔다. 지난해 새롭게 마련한 수요조사 및 평가체계에 따라 평가한 결과 두릅, 블루베리, 수박 등 3개 품목을 2024년 신규 도입 품목으로 선정하였으며, 후순위로 선정된 녹두, 생강, 참깨는 2025년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선정된 품목은 향후 보험 상품개발 과정을 거쳐 신청지역 등의 농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도입 연도의 품목별 파종·정식 시기 등에 맞춰 농가 대상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앞으로 매년 2~3개의 품목을 도입하여 2027년까지 보험 대상 품목을 80개로 확대함으로써 자연재해 피해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농가의 경영 불안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핵심 국정과제인 ‘농가 경영안정 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제1차(2023~2027)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사진 박수진 국장>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에 따라 수립하는 5년 단위 첫 번째 법정계획으로, 그간의 재해보험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재해보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연재해는 예측 불가능하며 피해가 동시다발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므로 예방에 한계가 있고,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비한 농가 경영안정 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추진배경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효과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미국, 일본 등에서도 농업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97년 가축재해보험을, ’01년 농작물재해보험을 도입하였다. 연구 결과(’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험 비가입 농가의 수입 변동성은 가입 농가에 비해 14.9%(’18~’21 기준) 높게 나타났으며, 도입 이후 대상 품목·축종, 보장범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