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은 최근 해썹 인증업체와 준비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위해요소 분석 서비스 ‘올라(OLHA, On-Line Hazard Analysis)’ 시스템을 공식 오픈했다. 위해요소 분석은 해썹 7원칙 12절차 중 제1원칙에 해당하는 핵심 단계로, 식품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위해요소를 과학적으로 도출하고 평가하는 필수 절차다. 이는 식품 안전관리의 출발점으로, 현장에서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인 정보 제공과 분석 지원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돼 왔다. 이에 해썹인증원은 2021년부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식품 원료별 위해요소 분석 정보 제공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3년부터는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제공 방식을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이번에 오픈하는 ‘올라(OLHA)’ 시스템은 업체별 특성에 맞춘 위해요소 분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디지털 기반 서비스다. ‘올라(OLHA)’ 시스템은 ▲220종의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원료별 위해요소 분석 정보 제공 ▲862종 식품에 대한 법적 기준·규격 정보 조회 ▲업체별 맞춤형 정보와 기능을 제공하는 ‘마이 올라(M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은 올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을 인증받는 소규모 축산물 제조업체 등 약 3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시설개선자금 총 30억 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현재 해썹 의무적용을 추진중인 소규모 축산물 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위생·안전 설비 등 개·보수에 사용한 비용의 50%를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1천만 원까지이다. 신청 대상은 해썹 의무적용 대상 소규모 축산물 제조업체 중 올해 해썹 인증을 받는 업체이며, 신청 기간은 2월 2일부터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이다. 특히, 작년 매출액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우선 지급 대상이 된다. 식약처는 신청업체의 자격과 현황 등을 평가한 후에 시설개선자금을 지급하며, 시설개선자금을 받은 후 1년간 해썹 인증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시설개선자금 지급의 적정성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