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인삼류 자체검사업체가 안전성 검사 위탁

인삼류 안전성 검사는 농산물에 전문성을 갖춘 검사기관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인삼류 검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자체검사업체가 안전성 검사 등을 위탁할 때에는 인삼류 안전성 검사에 전문성을 갖춘 검사기관에만 하도록 하는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14.3.24)한다.

현재 수삼을 건조가공한 홍삼, 백삼, 태극삼 등 인삼류(뿌리삼)는‘인삼산업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자체검사업체로 지정을 받은 제조업체는 자체검사를 하고, 기타 업체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인삼류검사기관(인삼검사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체검사업체의 경우 업체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성 등 일부 검사를‘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및 다른 법령에서 인정한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탁검사기관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부실검사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자체검사업체의 전반적인 검사 신뢰도 제고를 위해 안전성 검사 등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인삼류 및 농산물안전성 검사에 전문성을 갖춘 인삼류검사기관(인삼검사소) 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검사기관으로 한정하여 위탁할 수 있게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인삼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질것으로 기대되며, 농식품부는 인삼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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