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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국민피해 예방위한 불법경마 근절 강력 추진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불법경마로 인한 국민피해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다각도의 대응방안을 강력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불법경마 감시 및 단속체계 고도화 ▲불법경마 예방 및 국민참여 신고체계 확대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공고화이며, 특히 건전한 레저로써 경마를 즐기는 레저문화를 조성하고, 온라인 도박과 연계된 불법경마사이트에 대해서 단속역량을 총 결집할 계획이다.

불법경마의 90% 이상이 온라인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단속시스템에 첨단 ICT기술을 지속적으로 접목해 나가고 있는데, 카이스트(KAIST)와 협업·개발한 불법경마사이트 탐지기능을 추가하고 구글코리아와 함께 불법경마 콘텐츠를 신속 차단하는 공적신고시스템도 구축·운영한다.

이밖에도 불법경마 단속전문인력 및 ICT 인프라 확충, ‘국민참여 불법경마 모니터링단’ 확대·운영, 불법경마 참여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마사회는 공정하고 건전한 경마시행을 책임지고 있는 경마시행체로서 인력과 예산을 적절히 확충해 불법경마 근절 활동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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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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