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바이오의약품 수출확대 소통의 장

- 검역본부, (사)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와 간담회 가져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최근 김천 소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한국바이오의약품 수출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사)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사)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최정민 팀장, 검역본부 이명헌 부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한국바이오의약품 수출 확대를 위한 검역절차 간소화 및 규제개선 등을 협의하였다.

그동안 검역본부는 검역절차를 간소화하여 고품질의 재조합 단백질 제조를 용이하게 하였고, 시험연구용 제품의 제출서류를 폭넓게 수용하는 등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해 왔다.

이에 따라 (사)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는 검역본부의 규제개선이 한국바이오의약품 수출 확대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여 검역본부 동물검역과에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앞으로도 바이오산업 관련 업체 및 연구기관과 원활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검역제도를 개선하여 한국바이오의약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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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 농가들 버섯배지 뒷처리 고충 심각... 폐기물 대책마련 강력 호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8월 19일 버섯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회장 김민수)와 버섯전문가를 비롯해 지역에서 버섯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과 버섯산업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전북버섯연구회 모준근 회장, 전북기술원 허병수 연구사와 정읍·고창의 버섯농가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버섯생산자연합회 김민수 회장과 버섯재배 농업인들은 현행법상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한 후 배출되는 버섯배지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버섯농가가 별도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등록해야 한다. 폐기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은 고스란히 농가의 몫임을 지적한 후 “버섯배지를 폐기물관리법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15년 전부터 정부에 (가칭)버섯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요구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윤 의원에게 제도개선과 법제정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한 해에 배출되는 버섯배지는 약 70~90만 톤으로 환경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적고, 사료와 비료는 물론 친환경 건축자재 등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음에도 폐기물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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