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특위 활동...'농어촌 삶의 질' 개선 기대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신임 위원장과 위원 위촉 후 위원회 활동 시작
- 농특위와 삶의질위원회 통합에 따른 추진체계 개편방안과 농어촌 삶의 질 지표 개선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2월 16일(목) 제16차 본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본회의는 농특위 위원장 및 신규 위원 위촉 후 첫 회의로, 본회의 개회에 앞서 지난 2월 1일 새롭게 위촉된 9명의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되었으며, 신규 위원 중 김한호 위원이 “대내외 여건 변화와 농정혁신 방향”에 대해 기조 발표를 하였다.

본회의에서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심의 안건 1건과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 구성방안 등 보고안건 3건을 포함한 총 4건의 안건이 논의되었고, 심의 안건 1건에 대해 의결하였다.

본회의에서 다루어진 안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심의 안건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은, 농어업의 산업적 특성과 농어촌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특위 사무국 내 농어업·농어촌정책팀을 농어업정책팀과 농어촌정책팀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 안건 중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 구성방안은, 분과위원장 위촉과 본위원 중 전문가 위원의 분과위원 겸임을 통해 분과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하고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 간 원활한 소통·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어서 보고한 위원회 2023년 추진 의제안은 분과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농어업인 삶의질과 관련하여 농특위에서 추진 중인 농특위와 삶의질위원회 통합에 따른 추진체계 개편방안과 농어촌 삶의 질 지표 개선 및 운영체계 구축 2건의 정책연구용역 추진현황이 보고되었다.

 


농특위 장태평 위원장은 “새로 위촉된 위원을 비롯한 전(全) 농특위 위원 여러분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을 실현하고 미래 농어업·농어촌을 준비해나갈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