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전국 조합장 선거운동 23일부터 시작

- 3월8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선거운동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
- 산림청,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돈선거 근절' 공명선거 점검 회의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8)’의 선거기간이 2월 23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21일(화), 정부대전청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공명선거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2015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동시선거로 산림조합, 농·축협, 수협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선거사무를 위탁해 실시하며,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142개 산림조합장을 선출하게 된다.

산림청은 ‘돈 선거’를 근절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사무 이행으로 부정선거 시비를 최소화하는 등 투명한 선거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공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면이 가능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산림조합원 및 관계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금품을 제공한 자뿐 아니라 받은 자에게도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고령자가 많은 산림조합원의 특성상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몰라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사유림 경영과 산림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산림조합의 발전을 위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식품부, 선제적 폭염 대응...농업분야 피해 최소화 총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7월 4일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강형석 차관 주재로 여름철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분야 폭염 예방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장마 정체전선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장마가 종료되고,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폭염으로 인한 농업인 온열질환과 농·축산물 생육 및 사육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중이다. 이번 회의는 농식품부 각 소관 부서 및 지자체, 농진청, 농협 등이 참석하여 농업인 안전·원예·가축 등 각 분야별로 그간 폭염 피해 사례 분석과 피해 예방 추진사항을 논의하였다. 작년 폭염으로 인해 생육이 저하되는 등 피해가 컸던 원예, 시설작물 등을 중심으로 폭염 시 농가에서 이행할 수 있는 관리 방안과 중앙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가축 폐사가 우려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피해 현황을 분석하고 행동 요령을 점검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했다. 농작물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관수량 조절, 시설하우스 차광망 설치 등 기온을 낮출 수 있는 농업 활동이 필요하다. 가축 폐사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