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낙농육우협회, 소송취하 전격 결정

진흥회 농가 형평성 관련 농식품부와 합의

낙농낙농진흥회 농가 형평성 관련 한국낙농육우협회와 농식품부의 합의에 따라, 낙농단체 간 갈등이 일단 봉합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1월 26일(월) 지난해 12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전국 진흥회농가 594명이 제기한 “낙농진흥회 이사회 서면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소(訴) 취하를 전격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한국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최근 협회 집행부낙농진흥회이사(협회측)와 농식품부 간 협의에서, 향후 조정 시에는 논의를 통해 진흥회 농가의 형평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하고, 앞으로는 대화를 통한 논의구조를 만들어 금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항간에 제기되고 있는 젖소 도태와 관련해서는 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추후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합의는 지난 1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1차 공판에서 낙농진흥회장이 농가대표를 고소한 것이 밝혀져 낙농단체 간 갈등이 한때 격화됨에 따라 사태의 장기화도 우려되었지만, 농식품부와 한국낙농육우협회가 파국은 막아보자는 의지가 결국 맞닿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월 22일 낙농진흥회는 농가대표 고소 취하를 낙농육우협회에 통보하였으며, 1월 23일 이근성 낙농진흥회장이 낙농육우협회를 내방하여 손정렬 회장을 만나 일련의 상황에 대한 유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손정렬 회장은 “농식품부와 합의를 하였지만 정책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히고, “금번 사태로 인해 고생하신 협회 임원도지회장, 진흥회 이사, 지역 낙농지도자, 진흥회 농가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낙농육우협회는 1월 26일(월) 소송인단으로 참여한 전국 진흥회 농가 594명에게 “낙농진흥회 이사회 서면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취하 안내문을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기동취재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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