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산림 ESG

‘임산물재해보험’ 시행 서둘러라! 강력 촉구!

황주홍 의원, 특화품목조차 제대로 보험가입 안되는 농작물보험은 생색내기용!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임산물은 겨우 4개 품목

임산물 재해보험 조기 시행하고,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하라!

 

기존의 농어업재해보험법이 임산물에 대한 별도의 재해보험을 운영하지 않아 조경수, 목재, 수목 등의 다양한 임산물에 대한 보험상품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고, 또 임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산림조합중앙회가 보험사업자로 포함되지 않아 임산물재해보험의 활성화에 제약요인이 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2011년 7월 법을 개정해 임산물재해보험 제도는 마련되었으나, 아직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조합에서는 임산물 생산액 5조 5천억원 중 순입목의 생산액이 2조 5천억으로 45%를 차지하고 있으나 재해발생 보상제도가 없어 손실이 막대할 뿐 아니라 산림경영 의욕마저 크게 저하되고 있다는 이유로 임산물재해보험의 조기 실행을 주장하고 있다.

산림조합의 특화품목 19개중 특화품목전문지도원이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 임산물이 지난해 8개에서 금년에는 14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작물은 4개(떫은감, 밤, 대추, 복분자)에 불과해, 특화품목으로 기술지도까지 받고 있는 14개 품목중 나머지 10개 품목은 재해를 입어도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산림청은 농식품부와 상의해서 특화품목으로 지정된 임산물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현재 재해보험에 가입이 되는 임산물은 농협이 운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산림청이 임산물재해보험을 운영하게 될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1단계로 이 부분을 인수해 운영해 보는 방안을 검토를 주문했다. 나남길 liv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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