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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현실 외면한 ‘농지연금제도’ 개선돼야

대상가입연령 65세→60세로 하향조정하고 부부 한사람 연령충족해도 가입

대상가입연령 65세→60세로 하향조정하고 부부 한사람 연령충족해도 가입

담보평가기준 현행 공시지가에서 개별시가 적용토록 개선필요

 

김승남 의원(전남 보성·고흥 민주당)은 24일 농어촌공사 2013년 국정감사에서“농업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농지연금제도가 주택연금에 비해 지급조건이 까다롭고 수령기준도 낮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농지연금제도는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로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다. 농지연금 수령자의 평균연금 수령금액은 81만원으로 저소득층·고령 농업인이 농지연금의 주 혜택대상(100만원 미만 수령자가 전체 71%, 70세 이상 노령이 전체 82%를 차지)으로 농업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 가입율이 증가추세에 있다.

한편, 농지연금제도과 유사한 제도로 주택연금제도가 시행 중인데 이 두 제도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먼저 가입연령이 농지연금은 65세로 주택연금의 60세보다 5세가 높아 농민들로부터 많은 반발을 사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이 많은 농촌현실에서, 부부간 연령차이가 많이 나 농지연금 가입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김승남 의원은 “농지연금도 주택연금과 마찬가지로 가입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특히 다문화가정을 고려, 부부 중 한사람만 가입기준 연령에 충족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제도개선을 당부하였다. 곽동신 liv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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