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정보

전통시장에서 ‘산닭수요’ 합법화 탄력! 소비자 눈높이 맞춰 위생분야 대폭 강화

토종닭協 산닭분과위, 소규모 도계기 시연회 갖고 생닭소비 활성화

(사)한국토종닭협회 산닭분과위원회(위원장 최승호)는 7월 25일 충북 청주시 소재 육거리전통시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 도계기 시연회를 가졌다. 이번 소규모 도계기 시연회는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위생 분야를 대폭 강화해 산닭시장의 제도권 진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닭 판매시장은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문화유산이다. 귀한 손님이 찾아왔을 때 씨암탉을 잡아주는 전통문화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대형 도계장에서 도계하지 않는 닭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어 전국 4천여 산닭 종사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국내 토종닭의 연간 도계수수는 8천만수에 달한다. 이중 30% 이상이 전통시장 등 산닭판매시장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산닭분과위원회는 산닭 판매시장의 제도권 진입을 위해 지난 2008부터 분주한 행보를 이어왔지만 ‘법대로’를 외치는 정부로 인해 답보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산닭판매시장은 유독 국내에서만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물론 가까운 중국, 대만 등 아시아권에서도 자가도계를 허용하고 있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대형도계장에서 도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토종닭 도계를 위해 대형도계장을 이용하기에는 문턱이 너무 높은 실정이다. 현실은 도계를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그렇게 하라’고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수년전부터 일본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규모 도계장’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최승호 위원장은 “소규모 도계기 시연회를 계기로 ‘불법’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소비자들과 호흡을 같이하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산닭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합법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 “산닭 판매장도 HACCP 도입, 위생부분을 대폭 강화한다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 기동취재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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