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확/성/기> 이상훈 (주)농우바이오 노조위원장/민주노총 농우지부장

‘공들였던 씨앗회사’ 이게 웬말이냐? 고용승계하고 매각대금 씨앗발전기금으로 내놔라!

‘공들였던 씨앗회사’ 이게 웬말이냐?

고용승계하고 매각대금 씨앗발전기금으로 내놔라!

열악한 임금체계 현실화시켜라!

기업가치 임직원들 함께 공유하자!

국내 1위 종자기업인 농우바이오가 농협으로 매각되는 것이 기정 사실화 되고 있음을 농우바이오 노동자들은 인지하고 있다. 국내 최대의 종자회사가 외국 자본이 아닌 한국 농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협으로 매각 됨에 따라 종자주권 수호는 물론 국내외적 농업환경변화로 어려움에 빠진 농촌경제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 매각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된 부분이 있다. 바로 농우바이오 노동자들의 생존권이다. 농우바이오 대주주와 회사측은 종자주권 수호라는 명분으로 농우바이오 400여 노동자들의 기본적 생존권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

현재 농우바이오의 대주주 지분가치가 3천억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책정되어 매각이 진행됨에 따라 대주주들이 상속세를 납부하고도 1천5백억원 가까운 금액의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것은 본인들의 노력보다는 회사의 가치를 높여온 노동자들의 공이 크다는 것을 인정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번 매각에서 우리 400여 노동자들의 공로가 반드시 전제 되어야 함을 각인하고, 최종 매각대금을 조정해서라도 노동자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대주주와 회사측이 매각 과정의 모든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시할 것과 더불어 아래의 4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줄 것을 요구한다.

첫째, 완전 고용승계를 본계약서 상에 명시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합당한 통상임금 현실화를 본계약서 상에 명시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기업가치는 대주주뿐만 아니라 전임직원들에게도 공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주주와 회사측은 매각대금의 일부(합당한 수준)를 회사발전기금 및 전임직원들에 대한 위로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노동조합의 합법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협약’및‘단체협약’체결을 요구한다.

농우바이오의 성장을 위해 희생해 온 우리 노동자들의 공로와 생존권에 대한 불안감을 대주주와 회사측이 인정하고, 이를 위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공식적으로 제시한다면 우리 400여 노동자들은‘상속세 납부’를 위한 회사 매각의 필연성을 인정하고, 매각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다. 기동취재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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