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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보험’새롭게 출발! 축산농가 보장에 중요 포커스 뒀다!

정부는 최근 축산농가의 부담경감과 경영안정을 위해 2014년 가축재해보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개선은 지난해 가축재해보험 보험금 불법수령 등에 따른 축산농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씻어주는 한편, 축산농가 보험료 부담은 줄여주면서 각종 재해나 사고로부터 농가보장은 한층 강화하는 등 상품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첫번째로, 농식품부는 지난해‘소 가축재해공제금 불법수령’수사결과의 후속대책으로 손해율이 과도하게 높은 지점(낙축협)을 대상으로 특별 실태점검을 실시하였고, 실태점검 시 지적사항과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가축재해보험금 재발방지대책’에 반영하여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통해 확정, 시행중에 있다.

둘째, 가축재해보험금 불법수령 등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보험목적물을 소각 또는 매몰 처리하는데 실제 발생된 제반비용(견인, 운송, 도축 등), 즉 사고가축‘잔존물 처리비용’을 손해액의 10% 범위 내에서 보상하고, 젖소가 각종 질병으로 인해 유량(乳量)이 감소되어 도태(긴급도축) 시켜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젖소 불법도축을 차단하고,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한다.

셋째, 보험가입자를 위해 보험요율을 표준화하고, 보험료 분할납부제를 도입하여 농가 부담경감 및 선택의 폭을 넓혀 나간다. 지금까지 보험사별 보험요율 기준이 달라 가입농가의 혼선을 초래하던 점을 개선하여 보험요율체계를 표준화 한다. 또한, 보험료 분할납부제를 도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축산농가의 부담은 줄고 선택의 폭은 넓어진다.

넷째, 보험사의 착오로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할 보험금에 적용하는 지급이자율을 개선한다. 보험사 잘못으로 보험금을 늦게 지급한 경우, 지연 이자율에 대해 너무 낮게 적용하던 보험사의‘정기예금이율’관행을 보험개발원의 ‘보험계약 대출이율’로 개선하여 보험계약자 권익 보장을 강화한다.

다섯째, 각종 보험사기에 대비한 상호협력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보험사업자에 대한 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금년부터 보험사별 ‘보험사고 위험관리시스템’을 도입운영하여 보험사고 위험 예방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 합동으로 ‘위험관리 점검회의’를 정례화하여 보험금 불법수령 사고 등에 대해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상호 협력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여섯째, 보험사고 손해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험사기 관련자 제재를 강화하는 등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소 손해평가 시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배제하고, 사고 소의 수의사 진단 및 검안서 작성 시 공수의사 또는 타 지역 수의사를 활용토록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보험금 지급심사 시 사고가축에 대한 보험금 지급 증빙서류* 등을 강화하는 한편, 보험금 불법수령 관련자 의 보험가입을 제한하고, 해당 대리점에 대해서는 계약취소나 수수료 감액환수조치 등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가축재해보험 개선사항을 약관 등에 반영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간다.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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