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한우농가 ‘피해보전직불금’ 다툼으로 번졌다!

일방적 수입기여도 적용은 위반행위로 미지급분 지급 정부에 요구

전국한우협회 소속 한우농가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한우협회 소속 한우농가는 22일 정부가 지급한 피해보전직불금이 조정계수식의 수입기여도로 인해 미지급되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인 한우농가 갑, 을, 병이 정부로부터 수령한 피해보전직불금은 각각 428,490원, 270,000원, 460,530원이나, FTA지원특별법에 근거가 없는 수입기여도 때문에 직불금이 축소 지급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측은 “FTA지원특별법 제8조1항에는 산정된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3항에는 피해보전직불금 산정시 조정계수를 곱하는 취지가 피해보전직불금 총액이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만 지급되도록 하기 위함을 표시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직불금 총액이 마라케쉬협정에서 허용되는 범위내임에도 불구하고 수입기여도를 임의로 설정해 피해보전직불금을 감액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입기여도를 고려해 피해보전직불금을 조정하는 것은 FTA지원특별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것이다.

소송단을 꾸린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 이강우 회장은 “피해보전직불금 수령농가가 소송에 참여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이번 소송은 정부에게 무작정 딴지를 걸거나 싸우자는 게 아니라 정책이나 제도에 의혹이 있다면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개선할 것은 바로 세워 지속적으로 야기되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소송을 한 것”임을 강조했다. 곽동신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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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폭설 미리미리 대비 당부..."겨울 인삼밭 보온재·물길 정비 서두르세요"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인삼밭 점검과 시설물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는 등 사전 대비에 힘써 줄 것을 강조했다. 최근 기후전망에 따르면, 올겨울은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가 최근 10년 평균보다 높아 찬 공기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농가에서는 기상 예보와 특보를 자주 확인해 미리 대응해야 한다. 먼저, 갑작스러운 폭설이나 강풍에 대비해 인삼 해가림 시설의 지주목(지지대)과 결속 부분, 차광망 고정 상태 등을 점검하고, 약한 구조는 미리 보강, 버팀목을 설치한다. 눈의 양이 많지 않더라도 일시적으로 눈이 집중해 내리면, 시설물에 가해지는 무게가 증가해 붕괴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이때는 차광망을 일부 걷어 연쇄 붕괴를 막아야 한다. 아울러 막 파종을 마친 인삼밭은 두둑 위에 부직포, 비닐 등 보온재를 덮어준다. 인삼을 재배 중인 본 밭의 토양 표면 균열이나 뿌리 들뜸이 없는지 살피고, 들뜸이 보이면 바로 흙을 더 덮어준다. 물 빠짐과 수분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눈이나 비가 내린 뒤 녹은 물이 오래 고여 있으면 뿌리가 썩거나 병 확산 위험이 커진다. 밭의 경사면과 고랑, 물길 등 물의 흐름을 미리 점검하고 정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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