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새해 어떻게 달라질까?...농림축산식품분야 2025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2025.01.02 17:55:43

- ‘양곡관리법’에 따라 총 8만ha 감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
- 농가 경영안정과 농산물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 지원하는 '수입안정보험' 본격 추진

【포•커•스】 농식품부 새해 어떻게 달라질까?...2025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농촌형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원...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허용

 

'자연재해 또는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 감소 위험 관리 강화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개최

제1회 국가 ‘동물보호의 날’ 시행 준비

 

 

□ 농촌형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원


농촌의 강점과 특색을 살린 창업 활성화를 위해 농촌형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서울시와 협업하여 도시 청년들이 농촌을 탐색하고 창업에 필요한 기초 자금,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재해석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상금을 수여하고 농촌 혁신 창업가 간 교류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실제 사업화에 성공하여 농촌 경제기반 다각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팀에게는 후속 성장 자금 및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일터·쉼터로서 농촌 기능 강화 및 농업 외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빈집 활용 지원 신설


’23년 기준 농촌빈집 6.5만호 중 활용 가능한 빈집은 2.9만호로 방치되면 흉물이 되기 때문에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빈집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농촌 생활인구 유입 확대와 빈집 활용에 대한 민간의 관심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농촌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고 민간과 함께 빈집을 재생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신설합니다.


첫 번째, 지자체에서 실태조사로 활용 가능한 빈집을 파악하고 소유자 동의를 얻어 해당 빈집 정보를 구체화(내부상태 등 주택정보, 자산가치 확인 및 주변정보 등)한 후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올리고 빈집을 관리하도록 중개인의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두 번째, 농식품부, 지자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과 협력하여 농촌지역에 빈집이 밀집된 곳을 우선정비해서 주거·창업·업무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 개사육 농장주 및 개식용 도축상인 전·폐업 지원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개사육농장주와 개식용 도축상인의 전·폐업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합니다.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 등이 금지되며 현재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농장주와 도축상인은 금지 시점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폐업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과 시설물의 철거를 지원하고, 농업으로 전업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 혹은 운영자금에 대해 저리 융자를 지원합니다. 

 


또한 개사육농장주에 한정하여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마릿수를 기준으로 1마리당 폐업 시기별 최대 60만원, 최소 22.5만원을 지원합니다.


2027년까지 개식용종식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동물복지의 가치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 반려동물 영업자 CCTV 설치의무장소 구체화 및 전 업종으로 확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하는 반려동물 영업 업종이 전 업종으로 확대되고 설치 의무 장소도 명확해집니다.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시행에 따라 모든 반려동물 영업장은 영업장 내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아울러 영업장별 CCTV 설치 장소도 구체화하여 영업자의 편의성과 반려인의 안심을 동시에 높였습니다.


동물의 안전과 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이 생활하거나 체류하는 모든 공간이 해당됩니다.
이를 통해 영업장 내 동물학대 행위 예방 및 근거자료 수집이 가능하게 되어 안전과 영업장 내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대상 항목 확대


모든 동물병원이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용 항목이 확대됩니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반려인들이 진료비 현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동물병원 내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동물병원의 게시항목 확대에 따른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제도 시행은 2025년 1월 1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에 적용됩니다. 


□ 제1회 국가 ‘동물보호의 날’ 시행


우리 사회의 동물복지 문화 확산을 위해 2025년부터 법정 ’동물보호의 날‘이 시행됩니다.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동물보호의 날‘ 지정은 동물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허용


산업부·국토부 협업으로 전국 1,315개 산업단지 내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이 입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간 산업단지는 제조업, 지식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에 해당하는 수직농장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산업단지 입주자격과 입주대상 업종을 관리하는 산업부, 국토부가 산업집적법 및 산업입지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수직농장은 산업단지 입주할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자체 등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수직농장을 입주대상 업종에 포함하도록 관리기본계획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익산)와 농공단지(483개)의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25년부터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 및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입주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고품질의 원료·소재 작물을 수직농장에서 연중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인접 공장은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 제품을 제조하면서 물류·에너지 효율화 등 타 산업과의 동반 상승효과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농업용 지게차 건설기계에서 농업기계로 전환


농업에 활용되는 2톤 미만의 지게차가 건설기계에서 제외되고 농업기계로 포함됩니다.
현재 지게차는 용도와 무관하게 건설기계로 분류되며, 건설기계관리법상 규제를 받으며, 각종 농업기계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용 지게차 농업기계 전환을 통해 건설기계관리법상 정기검사 및 과태료 등 규제 완화 및 농업기계 구입시 융자, 보조, 취·등록세 면제(3.4%), 농업기계 임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농업인의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7년만의 단가 인상으로 친환경농가 소득 지원 강화


친환경 인증농가의 소득 지원 강화를 위해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상향 등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가 개편됩니다.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를 7년만에 인상하여 친환경 인증농가의 소득 지원을 강화합니다.
논으로 이용되는 친환경인증 필지의 단가를 ha당 25만원 인상하고 유기지속 단가를 품목별 유기직불 단가의 50%에서  60%로 상향, 유기전환기의 단가를 기존 무농약 단가에서 유기 단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가의 집단화‧규모화 촉진을 위해 농가당 지급 상한면적도 기존 5ha에서 30ha 수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5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시행지침‘은 ’25.1월 중 개정 예정으로 ’25년 사업 신청기간은 3~4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농업수입안정보험 확대


자연재해 또는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 감소 위험을 관리하여 농가 경영안정 및 안정적 재생산 활동 지원하는 수입안정보험 본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쌀, 노지채소, 과일 등 품목 대상으로 `25년 15개에서 향후 30개로 연차별 확대할 예정입니다.


조기 정착을 위해 기준수입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따라 3개 상품 도입, 가입 시 농업인이 보장 수준(60~85%) 선택하도록 하되, 고보장상품(85% 보장)은 정책 기여도를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합니다.


수입안정보험 확대로 불확실성이 높은 농가의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여 농업인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영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지역 확대


농업인이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을 덜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집중호우,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해 농작물재해보험 현장 수요가 높아지면서, 지자체와 농가 의견을 반영해 ‘27년까지 80개 품목 도입을 목표로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5년부터는 품목 확대 및 지역 확대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이 더욱 넓어집니다.
지자체 수요조사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선정된 녹두, 참깨, 생강 품목의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만 한정 운영했던 단호박, 당근 등 9개 품목을 전국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지역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 및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 완화


‘25년 1월 3일부터 수직농장의 집적화 및 규모화를 위해 계획적 입지 내 모든 형태의 시설은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ICT기술과 결합한 비닐하우스 또는 고정식온실 형태의 수직농장만 별도 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은 최대 16년까지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철거해야 하고, 건축물 형태는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만 설치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일정지역 내에서는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을 전용 등 별도 절차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혁신적인 농업기술 확산과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여 농산물 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지에 가설건축물로 설치하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2025년 1월 본격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본인 소유 농지에 별도의 전용 절차 없이 농촌체류형 쉼터(연면적 33㎡ 이내)를 설치하여 농업과 농촌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으며, 데크‧정화조 및 주차장 등 부속시설도 건축법, 하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쉼터의 연면적과 별도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위해서는 쉼터와 그 부속시설 합산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하여야 하며, 쉼터와 부속시설 설치 면적 외의 농지는 모두 영농활동을 해야합니다.

 

임시숙소 용도 시설인 만큼, 재해‧안전사고 피해 및 환경 훼손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입지‧안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할 지자체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변경신청 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농촌 생활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본형 공익직불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확충을 위해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최초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를 5% 수준 인상합니다.


비진흥 밭 지급단가는 비진흥 논의 80% 수준(현행62~75%)까지 상향하여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청년농업인의 융복합사업 확장을 위한 제도 개선


청년농업인이 사업을 전후방 분야로 확장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업 지침 내 규제를 완화합니다.
영농정착지원사업 수혜 시 가공 및 체험사업에서 자가생산 농산물만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외부에서 조달한 농식품 원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현재는 후계농자금을 활용하여 가공‧제조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지역)되어 있지만 ’25.1월부터 관련 법령의 기준을 준수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침과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침은 ‘24.12월 중 개정하여 시행 예정입니다. 


□ 수출지원사업 신청 방식 간소화


수출지원사업을 신청하는 수출기업·농가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사업 신청 방식이 간소화됩니다.
기존에 서류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제출하는 방식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작성·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신청 절차를 간편화하였고, 제출된 자료의 보관·이력 관리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 신청자의 서류 누락 등 불편이 줄어들고, 처음 신청하는 지원자도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개최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가 2025년 9월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개최됩니다.


남도미식·세계미식·미식산업 등 전시 및 체험, 학술대회 등의 이벤트가 1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약 40개국에서 220만명(외국인 7만명 포함) 이상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행사를 통해 남도음식의 미래성장 산업을 육성하여 글로벌 한식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적인 한식의 열풍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그린바이오 벤처기업 전문 육성기관 구축


그린바이오 분야 벤처·창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축 중인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가 ‘25년 전북 익산에 준공됩니다.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는 입주기업에 그린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연구, 장비, 공간 지원과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그린바이오 기업 창업이 활성화되고, 벤처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증가하여 그린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그린바이오산업 전방위적 육성 지원 강화


‘24년 공포되었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제정과 함께 ’25.1.3일부로 시행 됩니다. 

 

그린바이오 산업집적화와 지역확산을 위한 육성지구 지정, 그린바이오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기업 신고제도 등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수행이 가속화될 예정이며, 그린바이오 분야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린바이오제품 상용화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소규모 기술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법률 시행으로 그린바이오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통계 구축, 산업 실태조사 등 시급한 과제부터 첨단소재 개발, 융합형 인재 육성 등 중장기 지원까지도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K-미식 장 벨트 관광 프로그램 운영


‘장 담그기 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를 기념하고 국내 미식 관광 활성화를 위해 K-미식 장 벨트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한식의 근간이 되는 전통 장에 대한 유래부터 장으로 만든  음식이 식탁에 오르기까지 하나의 스토리로 구성한 미식 관광상품입니다. 


장류 상징성, 지역성 등을 반영한 전남 담양과 전북 순창지역의 다양하고 특색있는 미식 체험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2025년에는 김치, 전통주, 인삼을 주제로 3개의 벨트를 추가로 조성하여 국내 미식관광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 중소식품기업, 국가식품클러스터 공유주방으로 제품생산 가능


2025년에는 생산설비가 부족한 중소식품기업이 국가식품클러스터 공유주방(공장)을 활용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중소식품기업은 공유주방 이용을 통해 시설투자와 제품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공유주방은 2025년 1월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동물용 백신에 시드 로트 시스템(Seed Lot System) 도입


국가가 백신 원료(seed)와 완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시드 로트 시스템(SLS, Seed Lot System)을 1.1일부터 시범 도입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가가 동물용 백신의 완제품뿐만 아니라 원료에 대해서도 품질시험 결과를 심사하여 허가하기 때문에 동물용 백신의 품질, 안전성·유효성 관리가 강화됩니다.


‘25년에는 신규 ’불활화 세균 백신‘을 대상으로 시범 운용하고, ’26년부터는 모든 유형(세균·바이러스 백신 등)의 신규 백신에 시드 로트 시스템을 의무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동물용의약품 시장에서 국산 동물용 백신의 품질 신뢰도 및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위험도 기반 '소(牛) 브루셀라병' 예찰 체계로 개편


소 브루셀라병 검사체계를 고위험 지역·농장의 소를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위험도 기반 검사체계로 개편합니다.


가축거래상인이 사육하는 소, 브루셀라병이 발생한 농장과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농장의 소 대상 검사를 확대하고, 한·육우를 대상으로 하는 일제검사의 물량(105만마리 → 7만)과 젖소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검사의 횟수(12회 → 4회)를 줄이면서, 난소가 적출된 소는 도축장에 출하할 때 검사하지 않습니다.


개편된 검사체계의 운영 결과를 고려하여, 향후에는 거래 또는 출하되는 소에 대해서도 저위험 지역에 한해 검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브루셀라병 조기 검출이 효율적으로 개선되고, 축산농가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종 해외 가축질병 유입차단을 위한 예찰‧방제 실시


신종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조기에 파악하여 대응하기 위이 사업이 시행되면, 모기, 파리 등 매개곤충의 국내 유입 가능 경로상에 있는 지역에서 매개곤충을 포집하여 가축질병 보유 여부를 검사합니다.


이와 함께, 전문 방제업체를 동원하여 신종 해외 가축전염병이 전파될 위험도가 높은 지역과 서해안 소재 항만을 대상으로 매개곤충을 방제합니다.


이를 통해 매개곤충이 전파하는 신종 가축전염병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여 쌀값 안정 및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2025년에 최초 시행합니다.

 

‘양곡관리법’에 따라 총 8만ha 감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5년 벼 재배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재배면적 조정제가 시행되며, 농가별 ‘면적’ 감축(전략작물 및 경관작물, 휴경, 타작물 전환 등)이 기본 원칙이나, 감축 취지 및 이행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이행방식을 발굴하여 감축 이행으로 인정할 예정입니다.


농가는 재배면적 조정을 이행한 후 이행 증빙자료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하고, 위성사진을 연동한 모니터링 시스템 및 현장점검으로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게는 공공비축미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미이행 시에는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통해 쌀 과잉 생산이 해소되어 매년 반복되는 쌀값 불안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고품질 쌀을 국민에게 제공하고자 벼 재배면적 감축 외 친환경 벼 재배 확대, 양곡 표시제 개선 등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 확대 및 직불금 단가 인상


정부는 쌀 수급안정을 위해 밥쌀용 벼를 대체할 수 있도록  동·하계 전략작물을 지정하여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전략작물직불제 대상이 확대되고 동계 밀과 하계 조사료의 직불금 단가가 대폭 인상됩니다. 

 


기존 하계작물인 두류, 가루쌀, 옥수수, 조사료 외에 ‘깨(참깨, 들깨)’가 신규로 추가됩니다.
동계작물 중 밀은 기존 ha 당 50만원에서 100만원, 하계 조사료는 ha 당 43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저탄소 축산활동 지원 프로그램 확대

 

저탄소 축산활동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확대합니다.
그동안 저메탄사료(한·육우·젖소) 및 질소저감사료(돼지) 급여 활동에만 직불금을 지원하도록 했으나, ’25년 상반기부터 신규로 분뇨 처리방식 개선 활동에도 지원하며, 질소저감사료 보급 확대를 위해 기존의 돼지(38.5만두)에서 한·육우(10만두)·산란계(100만두)까지 지원 대상 축종을 확대합니다.


또한, 사업 전년도부터 희망 농가를 모집함으로써 축산농가에서 연중 탄소감축 활동을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축산현장에서 기존에 이행하던 탄소 감축 노력들을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신규 활동을 발굴·추가할 계획입니다.


□ 친환경축산직불금 지급 단가·한도 인상 및 유기지속 신규 도입


2025년부터 친환경축산직불금의 품목별 지급단가 및 농가당 지급한도가 인상되고, 유기지속 직불금이 신규 도입됩니다.


품목별 지급단가는 한우 17만원에서 37만원(1마리), 우유는 50원에서 122원(1ℓ), 계란은 10원에서 20원(1개)으로 인상되며, 농가당 지급한도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5개년(5회)만 직불금이 지급되었지만, 직불금을 최장 5개년간 지급받은 농가도 친환경축산물을 계속 생산한다면 유기 직불금의 50% 수준에서 유기지속 직불금을 계속 지급합니다.


□ 가축개량기관 지정 요건 상 인력의 자격요건 완화


가축개량기관 취업희망 청년 등의 구직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자격 취득 전의 실무종사 경력도 인정 범위에 포함되도록 ‘축산법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현행 축산산업기사가 가축개량기관에 취업하려면 자격 취득 후에도 가축육종·유전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종사 경력이 추가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가축육종·유전분야에 종사하면서 축산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취득 전의 경력까지 실무종사 경력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축산법 시행령’은 ‘25. 3월 중 개정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 가축검정기관 지정 요건 상 인력의 자격요건 완화


가축검정기관 취업희망 청년 등의 구직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축산산업기사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도 가축육종·유전분야에 2년 이상 종사경력이 있으면 채용될 수 있도록 ‘축산법 시행규칙’이 개정됩니다. 


현행 ‘축산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가축검정기관 지정 요건으로 인력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진입규제 완화를 위해 축산산업기사 자격을 보유한 자도 가축육종·유전분야에 2년 이상 종사경력(자격취득 전 경력 포함)이 있으면 채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축산법 시행규칙’은 ‘25. 3월중 개정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 ‘농식품 바우처’ 본사업 추진


취약계층에게 국산 채소, 과일 등 신선하고 안전한 양질의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본사업을 추진합니다.

 


5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5년부터 전국 시행되며 지원금액 상향과 지원기간 확대로 먹거리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연 최대 48만원 → 연 최대 100만원)


농식품 바우처 지원 확대로 취약계층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음식점 전자메뉴판(태블릿pc) 원산지 표시 방법 개선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농식품 산업 발전과 소비자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이 개정됩니다. 


전자메뉴판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통신판매의 원산지 표시 방법과 동일하게 별도의 창을 통한 원산지 표시가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새롭게 적용되는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은 ‘25.1월 중 개정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 물류기기 임차비용 지원 확대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농가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유통 비용 절감을 위해 물류기기 임차비용 지원물량 확대 및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 개편이 ’25년 1.1일부터 시행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농업계 전체 사용물량의 약 70%를 보조하여 물류기기 임차비용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또한,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을 개편하여 전체 물류기기에 대한 입출고 내역, 재고현황 등을 관리하여 농가가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물량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사업시행지침’을 ‘24.11월중 개정하여 ’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51~70세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특수건강검진 대상 및 지역을 확대합니다. 

 


`24년 3만명 대상으로 50개 시·군에서 시행한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25년에는 150개 시·군까지 확대하여 시행됩니다. 


의료혜택을 받기 힘든 여성농업인들에게 보다 많은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농업인들의 건강복지를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농번기 돌봄지원 돌봄기간 및 대상 연령 확대


농촌 지역의 농번기 동안의 주말 돌봄 수요의 증가에 맞춰, 농번기 돌봄지원 사업의 대상 연령 및 돌봄기간을 확대합니다. 


기존 2세에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 이용이 가능하였던 아이 돌봄방 대상연령을 초등학교 4학년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운영기간을 최대 8개월에서 10개월까지 연장합니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농업인들의 농번기 보육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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