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아청과 27년째 꽁꽁묶인 규제... "규제좀 풀어주시오!"

2021.11.15 11:24:21

- 가락시장 거래규제에 27년째 묶여있는 대아청과의 벼랑끝 호소
- 가락시장 대아청과 거래 '취급품목 제한해제' 긴급건의서에 관심 모아져

[집/중/포/커/스] 가락시장 대아청과에 무슨일이?

- 대아청과 "법인 재지정시 당사 취급품목을 ‘청과부류 전품목거래’로 변경을 건의드립니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대아청과(주)가 무와 배추 등 일부품목 거래로 제한돼 있는 규제를  풀어달라는 호소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대아청과는 지난 1994년 서울시로부터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은 이래 청과부류 전품목(현재 193개 품목)을 모두 취급할 수 있는 다른 법인들과 달리 무·배추 등 8개 품목으로 취급이 제한돼 왔으며, 이러한 경쟁 제한적이고 불공정한 지정조건은 전국에서 유일한 사례다.

특히, 설립 이후 무·배추 등 청과 핵심 품목의 합법거래 정착이라는 최우선 개혁 과제를 단기간내에 완수함으로서 출범 당시의 품목제한 사유와 원인이 완전히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27년간 불합리한 지정조건이 그대로 존속돼 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특정 법인만 공정 경쟁의 기회를 차단당하는 구조는 유통 주체간 경쟁의 폭을 좁히고 영업 기득권을 고착화 시키는 경쟁제한 요소로 작용해 왔으며, 동시에 출하자와 구매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가격 진폭을 키우는 등 도매시장 기능 수행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때문에 가락시장 대아청과의 취급품목 확대는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함은 물론 법인간 수집 경쟁과 서비스 경쟁을 촉발시킴으로서 출하 선택권과 구매 선택권의 확대, 양질의 정가수의매매 확대, 가격 변동성 완화, 대금정산조직의 실효성 제고 등 주요 정책 과제들을 연착륙 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농산물 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가락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외부 유통경로와의 경쟁 이전에 시장 내부의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여건 조성이 반드시 선결돼야 한다는 점과 ’23년 입주 예정인 채소 2동 재건축과 연계한 시장활성화 방안이 시급히 모색돼야 할 시점이라는 점에서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은 필수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가락시장 대아청과는 경쟁제한 요소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취급품목 확대를 통한 가락시장 경쟁촉진 방안이 절실해, 금번 재지정시 청과부류 전품목을 차별없이 취급할 수 있도록 지정조건을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어, 건의 호소문 내용을  심층적으로 들여다 봤다. <편집자주>

 

 

◈ 가락시장 거래경쟁 제한 현황

가락시장 청과도매법인 취급품목은 청과부류 총 193개 품목(’21년)입니다. 과일류 45개, 채소류 146개, 기타 2개 품목으로 일반 중도매인은 모든 품목 취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아청과 취급품목은 청과부류 12개 품목(무, 배추, 양배추, 대파, 쪽파, 옥수수, 마늘, 총각무, 부추, 미나리, 생강, 양채류)으로 전국 도매시장 유일하게 거래가 제한돼 있습니다.


◈ 대아청과 취급품목 제한 배경
       
- 일명 ‘농안법 파동’에 따른 유통개혁 일환으로 신설 법인 설립

1994년 5월 3일 일명 ‘농안법 파동’을 계기로 가락시장의 유통개혁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었고, 당시 정부·서울시·생산자·소비자·전문가 등으로 구성 된 유통개혁위원회는 1985년 개장 후 약 10년 동안 비난의 대상이 돼 왔던 가락시장의 불법 위탁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신설 법인을 만들어 직접 운영하게 한다는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같은 정책 결정에 따라 개설자인 서울시는 무·배추 등 문제가 되었던 8개 품목에 대해 수탁능력 검증 평가를 실시(1994년 9월~10월) 하였고, 그 결과 기존 5개 법인의 물량 수집 능력이 전무함이 드러남에 따라 신규법인 설립에 대한 기존 법인의 반대입장을 잠재우고 ’94. 12. 대아청과를 신규 지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기존 법인의 반대로 당사만 8개 품목으로 취급 제한

당시 유통개혁의 방향이 불법 위탁의 정상거래 실현에 있었고, 해당 8개 품목에 대한 기존 법인들의 기능이 전무하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판명되었던 만큼 이들 품목의 취급을 대아청과가 전담한다는 전제하에 설립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농안법상 부류별 지정 원칙에 따라 청과부류 전품목으로 지정돼야 하지만 신규 모집할 중도매인들에게 제공할 점포가 준비되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 등 당시의 시설적 한계와 기득권의 반대 입장을 고려하여 우선은 8개 품목을 전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정 시점을 전후로 기존 법인들이 농안법상 본인들도 8개 품목을 취급 할 수 있다는 법 논리(농안법상 특정 법인만 8개 품목을 거래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주장)를 내세웠고, 결국 기존 법인은 8개 품목을 비롯한 모든 품목을 취급할 수 있는데 반해 당사는 8개 품목 조차도 전담할 수 없는 기형적 조건으로 출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합법거래 완전 정착에도 불구 품목제한 지정조건 존속

1995년 1월 첫 영업을 시작하여 단기간내에 가락시장 거래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 무·배추 등의 고질적 위탁거래와 기록상장 등 일체의 불법거래를 일소하고 상장경매를 완전히 정착·파급시킴으로서 당시에 명실공히 도매시장 합법거래 정착과 생산자·소비자 보호에 실질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무·배추 등의 합법거래 정착을 통해 출범 당시의 품목제한 원인 또한 완전히 해소되었음에도 지난 27년간 불합리하고 기형적인 경쟁구조는 지속돼 왔으며, 오랫동안의 개선 건의에도 불구하고 6차례에 이르는 재지정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 취급품목 제한에 따른 문제점

- 경쟁 제한 구도로 가락시장 경쟁력 약화

동일한 시장내에서 동일한 법적 지위와 위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특정 법인만 공정하고 공평하게 경쟁 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당하고 있다는 것은 공정거래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무한경쟁 체제하에서 가락시장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락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농산물 유통 흐름에 제대로 편승하지 못하고 국내 대표시장으로서의 위상과 경쟁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도 지금과 같이 변화와 경쟁을 외면한 채 오랜시간 안주해 왔기 때문입니다.

- 특수품목중도매인도 취급품목 제한, 생존권 직면

특수품목중도매인 또한 12개 품목으로 취급이 제한 돼 영업상 공정한 경쟁 기회를 차단 당해 왔으며, 특히 대아청과와 주거래 관계에 있는 약 200여명의 특수품목중도매인은 대아청과 취급품목이 8개로 제한돼 있다는 이유로 그나마 취급 할 수 있는 12개 품목마져 대아청과를 통해 구매 할 수 없는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 침체와 수입농산물 증가, 주요 품목의 수급 불안 및 저시세장 형성으로 매년 특수품목중도매인의 20~40%가 월 최저거래실적 달성 미달로 행정처분이 빈발하고 있으며, 이는 벌점 누적에 의한 허가취소라는 생존권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생산자의 출하선택권과 소비자의 구매선택권 제한

농안법 제1조(목적)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대아청과의 취급품목 제한은 생산자의 출하선택권과 소비자의 구매선택권을 동시에 제한함으로써 농안법의 근본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품목을 생산하는 출하자들의 경우, 대아청과 취급 제한으로 인해 수탁을 거부 당하거나 불가피하게 타법인으로 분산 출하함에 따른 불편과 선도금 등의 혜택 감소로 불이익을 감수해오고 있습니다.

 


가락시장을 찾는 소비자 조차 특수품목중도매인의 제한된 품목 취급으로 다양한 품목을 일괄적으로 구매하기 어려워 타사 중도매인과 이중으로 거래해야 하는 등 소비자의 구매선택권 또한 침해되고 있습니다.

- 법인간 경쟁 범위 축소로 양질의 경쟁 저하

가락시장은 표면적으로는 6개 청과법인이 경쟁하는 구도지만 실제로는 법인별 취급 성향이 편중되거나 취급품목 제한 등으로 과점 취급 형태가 고착화 되는 등 품목별로 2~3개 회사가 주로 경쟁하는 형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법인간 품목별 취급 불균형과 고착화 현상은 또다른 경쟁제한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으며, 90% 내외의 과점 구도를 보이고 있는 대아청과 무·배추·양배추 등의 경우는 나머지 5개 법인들의 취급이 매우 미미해 경쟁 자체가 성립 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점유율이 미미한 법인은 자체적인 시장형성과 독자적인 시세 형성이 어려워 물량 유치 및 안정적인 판로 확보, 중도매인 육성 등에 한계가 있고, 취급 규모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 될 수 밖에 없어 현재의 협소하고 한정된 경쟁구도는 가락시장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정가수의매매 위축 · 가격 변동성 심화, 고객서비스 경쟁 위축

특정 부류(과일/채소)나 품목에만 치중하는 나눠먹기식 구도는 법인간 적극적인 물량 유치 경쟁의 동기를 약화시킴으로서 산지 개발 활동이 필수적인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과점 형태의 협소하고 한정된 경쟁구조 또한 가격 진폭을 키우고 변동성을 심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간 취급품목의 편중과 고착화는 수익성이 낮은 품목의 취급 기피 등으로 이어지고, 산지 개발 및 우수 고객 영입 등을 위한 서비스 경쟁 또한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 가격 진폭이 큰 취급품목 특성으로 경영 불안정성 상존

무·배추 등 당사 취급품목은 상대적으로 부피가 크고 넓은 영업공간을 차지하는 반면, 저단가로 생산성은 떨어지는데다 시설관리 및 인건비 부담은 상대적으로 커 일반채소 및 과일 품목에 비해 단위당 수익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무엇보다 노지채소의 특성상 기후변화 등 수급 불균형에 의한 가격 진폭이 매우 큰 특성이 있으며, 이로인해 회사 경영이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 등에 좌우되는 취약한 영업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아청과 취급품목(무·배추·마늘·파 등)과 연관성이 깊은 국내산 김치소비량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중국산 김치 수입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중국산 김치 포비아 여파로 김치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는 등 당사의 영업환경은 장기적으로도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락시장 대아청과는 품목제한이라는 수익구조의 한계와 취급품목의 특성(수익 대비 높은 관리비용, 높은 가격 진폭), 국내산 김치시장 축소 등으로 인해 경영 불안정성이 항시 잔존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경영이 악화 될 개연성이 높아 향후 도매법인으로서의 기본 역할과 고유기능 수행에 애로를 초래 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와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과일류와 일반 채소류를 모두 취급 할 수 있는 타법인들은 관리 비용은 많이 들고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국민 대표품목인 무·배추·양배추 등을 기피 대상품목으로 보고 해당 품목의 매장을 생산성이 높은 품목의 경매장으로 대체하여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취급품목 제한 해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 경쟁제한 요소 개선으로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구도 조성

경쟁제한 요소를 없애고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국가 차원의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시장 경제의 상징적 공간인 가락시장은 불합리한 경쟁제한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농산물 유통시장은 기존 오프라인 뿐만아니라 온라인 거래 채널까지 치열한 경쟁의 소용돌이에 직면해 있으며, 가락시장이 급격한 환경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부 유통경로와의 경쟁 이전에 시장 내부의 경쟁제한 요소 정비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취급품목 규제 등 가락시장 경쟁제한 요소 개선을 통해 법인간 중도매인간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구도를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시장에서 가락시장의 위상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 출하자 선택권 확대 및 법인간 경쟁 촉진

대아청과의 한정된 취급 품목으로 인해 출하할 도매법인 선택을 제한당해 왔던 생산자들은 법인의 시세형성 능력, 서비스 수준, 신뢰 관계 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회사를 판단하고 출하처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 될 것입니다.

또한 시장도매인제 도입 등 유통경로간 경쟁을 통해 출하선택권 확대와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접근 방안과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중도매인 구매선택권 확대

취급품목 확대로 대아청과가 신규 품목 경쟁에 참여하게 되면 그동안 고착화 돼 있던 법인간 우수 중도매인 영입 경쟁이 본격화 되고 중도매인들의 구매 선택권 또한 확대 될 것이며, 중도매인의 법인 선택권 확대와 법인간 중도매인 영입경쟁 촉진은 향후 대금정산조직 설립시 시너지 효과를 배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산지 투자 등 고객 서비스 향상

가락시장 대아청과는 매년 약 50억 ~ 60억원 수준의 출하선도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가락시장 타 도매법인의 거래규모 대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대아청과가 신규 품목 경쟁에 참여한다면 더 많은 출하선도금을 운영하는 등 산지 개발과 출하자 지원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일례로 대아청과 취급품목인 총각무(상장예외품목)의 경우 2011년 이후 다수의 상장예외중도매인들과 경쟁해오면서 과감한 산지 투자(경쟁 참여 후 10년간 선도금 약 101억원, 산지 출장 144회)를 통해 ’20년 현재 점유율 65%를 유지하며, 도매법인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락시장 대아청과는 농산물 소비촉진 운동 전개, 한파 피해농가 지원 등 사회공헌(CSR)에도 힘써 왔으며, 최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는 등 생산농가 지원을 더욱 확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같은 대아청과의 산지 투자 확대 및 공익 활동의 강화는 타 법인들의 참여와 경쟁을 유인함은 물론 고객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가 향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 예약형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및 온라인 거래 기반 조성

가락시장 대아청과는 품목제한이 해제되면 다양하고 새로운 품목 유치에 노력하게 될 것이고, 반면 그동안 당사가 과점해 왔던 무·배추·양배추 등에 대해서는 영업력이 점차 타법인들로 분산됨에 따라 법인별 취급 비중이 균형을 찾고 대다수 품목의 경쟁이 촉발되는 긍정적 상황이 만들어 질 것입니다.

또한 법인간 물량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 수동적으로 수탁 받은 물량을 경매해 온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인 산지 개발과 다양한 물량 유치 활동이 가시화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정가수의매매가 촉진됨은 물론 장기 예약형 정가수의거래 등 보다 고도화 된 거래방식으로 진화해 나갈 것입니다.

예약형 정가수의매매는 사전 협의가격 결정 구조로 안정적인 물량을 공급 할 산지 개발과 분산을 위한 수요처 개발이 함께 이뤄지게 되며, 예약형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로 도매법인의 물량 수급조절 기능이 더욱 고도화 되면 온라인 도매거래(전자거래 등) 기반이 조성되고 활성화 시점도 더욱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 가격 변동성 완화 및 수급 불안 해소 효과 기대


가격 변동성이 큰 노지채소의 대표 품목인 무·배추 등은 가락시장 대아청과 점유율이 90% 내외의 과점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협소하고 한정 된 가격 경쟁 구도는 가격 진폭을 키우고 변동성을 심화하여 수급 불안을 발생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락시장 대아청과 취급품목이 확대되고 상대적으로 무·배추 등에 대한 나머지 법인들의 취급 비중 또한 늘어날 경우 한시장 안에서도 독자적 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 다수의 시장이 추가되는 효과가 발생됨은 물론 물량 쏠림 현상에 따른 가격 진폭 최소화로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대금정산조직 설립의 실효성 제고

중도매인의 도매법인 소속제 문제를 해소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대금정산조직이 도입 될 예정이지만 취급이 제한되는 법인과 중도매인의 경우에는 정산조직 활용의 의미가 없으며, 이는 중도매인들이 취급 할 수도 없는 품목 구매를 위해 굳이 다른 회사와 거래하거나 정산회사를 이용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금정산조직 설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대아청과와 특수품목중도매인들에 대한 품목제한 해소는 반드시 선결돼야 할 조건입니다.

◈ 가락시장 대아청과는 뭘 건의하고 있나?

"금번 재지정시 대아청과 취급품목을 ‘청과부류 전품목’ 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가락시장 도매권역 시설현대화사업 채소 2동이 ’23년 말 완공을 앞둔 시점에서 청과도매법인의 재지정(’22년~’26년)은 새로운 가락시장을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지난 27년간 서울시가 대아청과  품목 규제를 해소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특수품목중도매인의 무점포 등 시설 미비 문제였으나 지난 ’14년 조례 개정으로 재건축 입주시 중도매인 점포가 배정될 예정이므로 대아청과 품목제한의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이유 또한 해소되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재지정시 대아청과의 품목제한 해제를 통해 법인간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 구도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가락시장의 위상과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국내 농산물 유통과 미래 먹거리를 선도하는 도매시장으로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PR팀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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