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입관세율' 513% 확정

2019.11.19 14:01:13

2015년부터 진행한 WTO 쌀 관세화 검증...쌀 관세율 513% WTO에서 확정될 예정 
한국 쌀 관세화 이의 제기한 5개국 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와 협의 얻어 내
쌀 관세율 513%, 쌀 TRQ 총량, 국영무역 등 기존 제도 유지키로  
쌀 저율관세할당물량 TRQ 운영수출국 최근 실적 기준으로 5개국 국별쿼터 배분 합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15년부터 진행 해온 WTO 쌀 관세화 검증협의 결과, 상대국들과 검증 종료에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WTO 쌀 관세율 513%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년 9월 쌀 관세율 513%를 WTO에 통보하였으나 5개국이 문제제기를 하여 513%의 적정성을 검증(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우리나라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두차례 (1차: ’95∼‘04, 2차: ’05~‘14) 관세화를 유예하였으며, 그 대신 일정 물량(저율관세할당물량, TRQ)에 대해 저율 관세(5%)로 수입을 허용해 왔다.

 

‘관세화’는 기준기간(‘86~’88)의 국내외 가격차만큼 관세를 설정하고 관세를 납부하면 수입가능토록 한 시장개방의 원칙(WTO 농업협정 부속서)으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 1995년부터 모든 WTO 회원국에 적용된 원칙이다.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은 설정된 한도 내의 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쌀의 관세를 20년간 유예한 대가로 쌀의 TRQ를 1995년부터 2014년까지 증량시켜 왔다.

 

 

2014년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TRQ 추가 증량의 부담으로 더 이상의 관세화 유예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관세화를 결정하고, ’86~‘88년 국내외 가격차에 따라 관세율을 513%로 산정하여 WTO에 통보(2014.9.30)하였다.  

 

우리의 쌀 관세율에 대해 주요 쌀 수출국인 5개국(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이 관세율 산정과 TRQ 운영방식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2014.12)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513%의 WTO 적절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금번 쌀 검증 합의 결과 쌀 관세율 513%와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의 총량(408,700톤), 쌀 TRQ의 국영무역방식 등 기존 제도는 모두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소비자 시판용 수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국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WTO 규범(내국민대우) 등을 고려할 때 밥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면서, WTO 규범과 국내 수요를 고려하되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95∼’04년간 TRQ 쌀을 가공용으로만 수입하여, 국제사회로부터 국제규범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아 ‘05∼’14년간 밥쌀 의무수입(30%)이 규정된 바 있다.

 

내국민대우 원칙(GATT제3조)은 국내에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국내산 동종 상품과 동등한 시장경쟁조건을 보장해야 할 의무이다.

농식품부는 쌀의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요 합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현재 의무수입물량인 TRQ 408,700톤 중 388,700톤은 2015~2017년 수입실적을 기준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호주 5개국에 국가별 쿼터를 배분한다. 국가별 쿼터는 중국 157,195톤, 미국 132,304톤, 베트남 55,112톤, 태국 28,494톤, 호주 15,595톤이며 글로벌 쿼터는 20,000톤이다.

 

국가별 쿼터는 2020년 1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5개국은 효력발생 후 늦어도 14일 이내에 WTO에 이의철회를 통보한다. 농식품부는 최근 WTO 개도국특혜 논의와 관련하여, 쌀 관세화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1995년 WTO출범)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차기 협상결과가 적용될 때 까지는 쌀 관세율 513%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현재로서는 차기 협상이 언제 개시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며, 차기 협상이 개시되더라도 정부는 쌀 등 민감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513%는 국내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관세로서, TRQ 물량 이외의 추가적인 상업적 용도의 쌀 수입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했다.

 

 

이 차관은 또 "이번 쌀 검증 종료는 TRQ 증량과 같은 추가적인 부담 없이 513%라는 안정적 보호수단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대외적 보호수단이 안정적으로 확보된 만큼, 국내적으로 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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