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7월 12일, 국회박물관에서 탄소중립 시대에 부합하는 가축분뇨의 다양한 처리방법과 급변하는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농협경제지주, 농민신문, (사)대한한돈협회 주관으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이달곤, 김형동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정부, 전문가, 생산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과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달곤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급격한 농경지 감소 및 탄소중립 시대 도래 등으로 인해 해외에선 자국 축산업 보호를 위해 퇴비를 수출화하는 것처럼 국내 실정에 부합하는 가축분뇨 자원화 및 연료화 방식 등으로 다각화가 요구되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가축분뇨 처리와 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세희 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탄소중립 시대에 따른 가축분뇨 관리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함께 가축분뇨 처리 이용의 다각화 사례와 다양한 실천방안과 정책방향이 모색되길 바란다”며, “아무쪼록 탄소중립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 기회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가축분뇨 처리와 이용에 대한 혁신적인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가축분뇨 액비의 활용을 다각화하고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액비는 가축분뇨를 호기성 발효시킨 액상 비료로, 질소· 인산·칼리 외에 칼슘·마그네슘 등 각종 미량 영양소를 공급하고, 토양의 물리적 성질 개선뿐만 아니라 미생물 활력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 간 액비의 성분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공정규격(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과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의 질소 최소 함유량 기준(질소 함유량 0.1%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그러나, 최근 악취저감 및 부숙도 기준 도입에 따른 액비화 과정에서의 폭기(공기 공급) 기간 증가, 액비의 부유물 제거를 통한 관수시설(골프장, 시설원예) 활용 등 질소의 함유량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액비 생산·이용 여건이 변화되면서 질소 기준 개선에 대한 현장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은 가축분뇨 액비의 “질소 최소함유량은 0.1%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기준을 삭제하여, 비료공정규격의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 기준만 충족하도록 개선하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최근 자치분권 활성화 차원에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이양 대상 중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투입 축소로 인해 자칫 축분처리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21년 기준으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완전히 이양될 경우, 1,130억원의 추가 지방비 부담이 필요하며, 현재 750억 수준(추정) 대비 약 150.6% 증액이 요구된다. ’20년 기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 주로 농촌이 포함되어 있는 8개 도의 재정자립도는 32.4%에 불과한 상황이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중심으로 사업축소 및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역간 비료공급 관련 지자체 재원의 한계로 인해 타 지역에서 생산된 비료에 대한 지원은 축소될 가능성이 커져 지역간 과부족 현상이 심화도 예상되고 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 촉진”에 그 목적이 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은 믿을 수 있는 양질의 유기질비료를 합리적 가격으로 구매함으로써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 또한, 농축산업 영위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