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9월 4일부터 9월 27일까지 24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386개소(품목 461건)를 적발하였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21,133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특히,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전대책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 모니터링 한 후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하였다. 이번 일제점검 결과 위반품목은 돼지고기(110건), 배추김치(95), 두부류(56), 쇠고기(48), 닭고기(18), 쌀(11) 순으로 위반건수가 많았으며,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213개소), 식육판매업체(59), 가공업체(51), 노점상(12),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8)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226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160개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46,117천원을 부과하였다. 박성우 농관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우리나라에 자생하거나, 우리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약용작물의 소비자 인식을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약용작물 이용 경험과 소비 경향을 파악해 소비자 수요에 맞는 약용작물 소재를 개발하고자 기획했다. 농촌진흥청 농식품 소비자 집단 가운데 임의로 뽑은 698명을 대상으로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약용작물 섭취 경험은 40~60대는 60% 이상, 20~30대는 40% 정도로, 나이가 많을수록 건강에 관심이 높아 약용작물 섭취 경험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용작물 이용 형태는 ‘식재료’가 42.1%로 가장 높았으며, ‘건강기능식품’ 26.9%, ‘차·음료’ 26.4%, ‘생약용’ 4.4%로 나타났다. 30대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비중이 높았고, 40∼60대 소비자는 쌈, 생채 등 ‘식재료’ 이용 비중이 높았다. 선호하는 약용작물 식품 형태는 ‘액상 음료’가 44.4%로 가장 높았으며, ‘캡슐(16.6%)’, ‘가루(분말)·알갱이(과립)(16.6%)’, ‘식물체(15.7%)’, ‘티백(4.6%)’, ‘주류(1.85%)’ 순으로 조사됐다. 약용작물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국내 식품제조업에 비해 농림업 생산액은 정체 내지 소폭의 감소를 거듭하고 있다. 또한 식품제조업의 농림어업 부문 생산 유발효과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식품제조업과 국내 농업의 연계성은 약화되고 있다. 이에 식품제조업과 국내 농업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식품산업의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이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식품정책 대응과제’의 1년차 연구를 통해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 논의의 배경과 식품제조업이 직면한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고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식품정책’을 위한 대응 과제를 도출했다. 연구책임자인 김상효 KREI 연구위원은 “농업과 식품제조업은 전후방산업으로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동시에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를 아우르는 푸드시스템의 핵심 주체”라고 밝히며,“이러한 배경 속에서 식품제조업과 국내 농업의 연계성을 강화한다면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식품정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식품제조업의 규모는 2012년 75.1조 원에서 2018년 92조 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0년 5월 26일 공포 및 시행됐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 알권리 강화 및 효율적인 원산지 표시제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산지 혼동우려 표시, 위장판매하여 처분이 확정된 경우도 위반자 공표대상에 추가하여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그동안, 원산지 미표시 2회, 거짓표시한 자에 대하여 위반업체, 품목, 위반내용 등을 1년간 기관 누리집 등에 공표하였으나, 혼동우려표시, 위장판매하여 적발된 자도 거짓표시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미비점을 보완했다. 또한, 위반자 교육이수 이행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하여 교육이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위반사실을 단속기관에 자수할 경우 그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위법 당사자의 자수 유인을 높이고자 하였다. 대형·광역화되는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응해 원산지 표시 관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추가 부여함으로써,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모두 주체적으로 원산지관리를 수행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