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필리핀의 농업부 공무원 7명을 초청해 6월 15일부터 7월 3일까지 3주간 농산물 안전관리 기술 연수를 실시했다. ‘아시아 개도국 농산물 안전관리 및 분석 관계관 초청연수’ 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3번째 개최되며, 13개국 161명의 농산물 안전관리 관계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왔다. 연수기간 동안 국가 간 농산물 안전관리 제도를 공유하고,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해물질 분석법 교육이 진행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곰팡이독소 등 농산물 안전과 직결되는 위해요소 검출을 위한 분석법 이론과 실습이다. 특히, 이번 연수는 잔류농약을 분석하는 기기인 LC-MS/MS(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등 첨단 분석장비를 이용한 실습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연수생은 최신 분석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시료 전처리부터 분석결과 도출까지 전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실무 중심의 분석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농산물 안전관리는 국민 건강은 물론 국제 교역에서도 매우 중요한 분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은 최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농식품 품질·안전성 향상을 위한 분석기술 고도화 전략’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식품과학회(회장 백무열)가 주최하는 2026년 국제학술대회 기간 중 열렸다. 농관원 심포지엄은 동아대학교 신용호 교수의 ‘고분해능질량분석기를 활용한 농식품 품질·안전성 연구 고도화’에 대한 특별강연과 함께, ▲곰팡이독소 안전관리를 위한 옥수수의 곰팡이 오염 비파괴 검출 기술(박은수 연구사), ▲ICP 분광분석법을 활용한 펫푸드 중의 무기물 분석법(서강민 연구사), ▲염소고기 원산지 검정법 개발(박혜진 연구사) 등 3건의 농관원 시험연구소 연구진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특히, 염소고기 원산지 검정법은 최근 소비 흐름과 맞닿아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 개 식용 종식과 대체 보양식 수요 확대로 염소고기 소비가 늘면서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번 검정법은 안정동위원소 분석과 유전자(축산과학원 협업) 분석을 함께 활용해 사육지 환경과 품종 정보를 교차 확인함으로써, 조리되거나 국산과 섞인 고기의 원산지까지 가려낼 수 있어 단속의 객관성을 높일 것으로 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에 등록된 전체 농약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약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농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동점검반 등을 편성하여 전국 전체 농약 판매업체(5,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상반기(4~5월)와 하반기(8~9월)로 나누어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등록 농약, 밀수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여부,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여부,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사항 적발 시 농약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 처분기준은 부정·불량 농약 판매 시(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미준수 시(행정처분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 시(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안전한 농약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에 따른 원산지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3일부터 13일까지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119개소를 적발하였다. 이번 단속에는 농관원 사이버단속반(450명)이 소비자 이용이 많은 온라인 플랫폼, 배달앱 등을 사전 모니터링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 결과, 원산지 위반 건수는 배달앱이 103개소로 전체의 86.6%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플랫폼은 15개소로 전체 12.6%를 차지했다.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28건), 돼지고기(23건), 두부류(12건), 닭고기(12건), 쌀(11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위반 사례로는 일반음식점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제공하면서 배달앱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떡류 제조업체가 미얀마산 동부, 중국산 참깨를 원료로 사용한 떡을 온라인 플랫폼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하였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온라인에서는 소비자가 실제 물건을 보고 구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