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수입 금지 식물 4.3톤, 조직적 불법 수입·유통 일당 적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식물방역법상 수입이 금지된 베트남산 ‘생과실과 열매채소류(이하 ‘금지품’)’를 불법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한 일당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수입된 금지품의 국내 유통을 주도한 베트남인 1명과 베트남 귀화인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역본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결과, 이들은 수입‧도매‧소매로 역할을 나눠 금지품의 수입과 유통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수입책 A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여행객(일명 ‘포터’)을 모집해 금지품을 여행용 가방 및 기내 수화물로 나눠 들여오게 했으며, 이를 넘겨받은 도매인 B는 국내 판매를 위해 소매인 C 등 판매자를 모집하고 사회관계망(SNS) 단체 대화방에서 금지품 사진 및 가격 등 정보를 공유하였다. 이후 소매인들은 해당 정보를 이용해 각자의 사회관계망(SNS)에서 금지품을 개인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도매인 B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다. 검역본부는 농산물 온라인 단속 과정에서 반복적인 금지품 판매 정황을 포착한 뒤,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계좌 내역 등을 살펴 보고, 불법 수입부터 판매까지 이어지는 유통 경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으며, 2024년 12월부터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