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은 최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농식품 품질·안전성 향상을 위한 분석기술 고도화 전략’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식품과학회(회장 백무열)가 주최하는 2026년 국제학술대회 기간 중 열렸다. 농관원 심포지엄은 동아대학교 신용호 교수의 ‘고분해능질량분석기를 활용한 농식품 품질·안전성 연구 고도화’에 대한 특별강연과 함께, ▲곰팡이독소 안전관리를 위한 옥수수의 곰팡이 오염 비파괴 검출 기술(박은수 연구사), ▲ICP 분광분석법을 활용한 펫푸드 중의 무기물 분석법(서강민 연구사), ▲염소고기 원산지 검정법 개발(박혜진 연구사) 등 3건의 농관원 시험연구소 연구진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특히, 염소고기 원산지 검정법은 최근 소비 흐름과 맞닿아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 개 식용 종식과 대체 보양식 수요 확대로 염소고기 소비가 늘면서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번 검정법은 안정동위원소 분석과 유전자(축산과학원 협업) 분석을 함께 활용해 사육지 환경과 품종 정보를 교차 확인함으로써, 조리되거나 국산과 섞인 고기의 원산지까지 가려낼 수 있어 단속의 객관성을 높일 것으로 기
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은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농업용 면세유 부정사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월 4일부터 22일까지 부정유통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농기계 사용이 증가하는 영농철을 맞아 부정 유통의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면세유를 공급·관리하는 전국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관리기관의 농업용 면세유 배정·공급 적정 여부이며, 필요한 경우 공급대상자(농업인 등)에 대해서도 ▲면세유의 농업용도 외 사용 여부, ▲타인에게 면세유 양도 행위 여부, ▲폐기·장기 미사용 농기계 허위 신고를 통한 과다 수급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한다. 농관원은 특별점검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 면세유 공급 중단, 판매 금지 처분 등 조치를 하도록 관할 세무서·농협 등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최근 고유가로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면세유 지원 혜택을 받는 농업인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면세유를 사용해 주시고, 전국 지역농협은 부정유통이 되지 않도록 면세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은 2025년 국내 유통단계 사료에 대한 잔류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사료가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2025년 가축사료 344점, 반려동물사료 301점을 수집하고,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등 8항목 474성분에 대한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체 조사시료 645점 중 98.9%(638점)은 유해물질이 불검출 이거나 허용기준 이하였다. 이중 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7점(1.1%)으로 검출된 성분은 동물용의약품 2점, 보존제 5점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사료의 품질과 안전성 관리를 위해 매년 사료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기준에 부적합한 사료는 회수, 폐기되어 신속하게 유통을 차단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사료의 신규 유해물질을 추적·관찰하는 모니터링을 통해, 잠재적 유해물질로부터 사료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금년에도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물질 8항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관원 시험연구소 조경규 소장은 “사료는 축산물과 반려동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유해물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에 따른 원산지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3일부터 13일까지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119개소를 적발하였다. 이번 단속에는 농관원 사이버단속반(450명)이 소비자 이용이 많은 온라인 플랫폼, 배달앱 등을 사전 모니터링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 결과, 원산지 위반 건수는 배달앱이 103개소로 전체의 86.6%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플랫폼은 15개소로 전체 12.6%를 차지했다.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28건), 돼지고기(23건), 두부류(12건), 닭고기(12건), 쌀(11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위반 사례로는 일반음식점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제공하면서 배달앱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떡류 제조업체가 미얀마산 동부, 중국산 참깨를 원료로 사용한 떡을 온라인 플랫폼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하였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온라인에서는 소비자가 실제 물건을 보고 구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