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 연장...유가연동보조금 791억원 추가

- 고유가로 급증한 농·어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연말까지로 연장


정부는 9월 29일(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올해 9월 종료 예정이었던농·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필요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안 791억 원을 의결하였다.

정부는 고유가로 급증한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제1회추가경정예산 1,188억원을 편성하여 농·어업용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 초과시초과분의 70%를 최대 지급한도 내에서 유가연동보조금을 3월부터 한시지원 중이다.

또한, 지난 5월에는 농·어가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해 보조금 지급한도를 상향(면세경유 138.4원/ℓ → 176.2원/ℓ, +37.8원/ℓ 등)한 바 있다.

 


그러나 9월 현재 면세유 가격이 2월 말 대비 약 25% 가량 상승한 수준으로유지되는 등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9.1, 국무회의)을 통해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당초 9월말→12월말까지)연장하기로 결정하였고, 4분기 추가 소요분 791억원을 고유가 대응 목적예비비를 활용하여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주중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지원기간 연장 및 사업비 변경 등을 추진하고, 집행 상황 점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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