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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 창립 27주년 기념식 개최

- “한우법 시대, 새로운 백년의 미래를 열어갈 것” 대정부 건의 및 농가 결의 채택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가 15일 대전 ICC호텔에서 협회 대의원 및 전·현직 임원, 내외빈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27주년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우산업 발전 유공 포상과 함께 한우산업 백년의 미래를 다짐하는 ‘한우농가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한우산업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기념사에서 “생우 수입 저지에서 시작해 원산지 표시제 도입과 한우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지난 27년의 역사는 전국 한우농가가 하나된 힘으로 만들어낸 역사”라며 “한우법 시행을 끝이 아닌 새로운 백년의 출발점으로 삼아 농가의 땀이 정당한 소득으로 돌아오고 국민에게 사랑받으며 세계 속에서도 당당히 경쟁하는 한우산업을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위원장은 축전을 통해 “지난 27년간 한우산업을 지켜온 것은 매일 정성을 다해 한우를 돌봐온 농가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라며 “지난 8월 한우법 시행으로 한우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전국한우협회가 한우농가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산업 발전의 중심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우법 시대, 한우산업 백년을 향한 한우농가 결의대회'에서는 ▲쇠고기 추가 시장개방 재검토 및 보호대책 마련 ▲한우법의 입법 취지에 맞는 경영안정 대책 마련 ▲철저한 차단방역 등을 결의하며 한우산업의 위상을 높여나갈 것을 다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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