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수상태양광으로 '노후 농업 인프라' 재원 부족 2,000억 물꼬 튼다

- 한국농어촌공사, 2030년까지 수상태양광 3GW 개발...“유휴 수면에서 청정에너지 생산”
- 농업용수 안정화와 에너지 대전환 동시 달성… 농어촌공사, 재생에너지 수익 현장 100% 재투자
- ​한국농어촌공사(KRC)가 저수지 등 유휴 수면을 활용한 수상태양광 사업을 발판 삼아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 달성에 기여하고, 노후화된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재원 확보에 적극 나선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오는 2030년까지 총 28개 지구에서 3GW 규모의 수상태양광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한 핵심 공공 인프라 구축의 일환이다.

​공사는 2005년 소수력발전을 시작으로 재생에너지 사업 역량을 쌓아왔으며, 2012년 부안 청호지구(30kW)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상태양광 사업에 진출했다.

 

2025년 기준 누적 성과는 총 162개 지구 306MW에 달하며, 이 가운데 수상태양광은 66개 지구 105MW를 차지한다. 공사는 사업의 전문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2025년 9월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이번 사업 추진의 핵심 배경에는 농업 현장의 시급한 재원 부족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전국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상당수는 1960~1970년대에 축조되어 현저한 노후화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재해 대응 및 시설 유지를 위해 연간 약 6,5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국고 지원(1,561억 원)과 공사 자체 충당액(2,827억 원)을 합쳐도 매년 2,000억 원 이상의 필수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공사는 산지나 농지 훼손이 없는 저수지 유휴 수면을 활용해 발전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노후 저수지 개보수, 재해 대응, 용수 공급 등 농업 현장에 100%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

 

충남 당진·서산에 위치한 대호호 수상태양광(총 98MW)의 경우 연간 약 3.8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1.3억kWh의 전력을 생산하며, 7.8km 송전선로 전 구간을 지중화하여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공사의 재생에너지 사업은 단순한 태양광 발전을 넘어 국가 에너지 전환 이행과 농업기반시설을 지킬 재원을 동시에 확보하는 종합 솔루션”이라며 “발전 수익을 농업 현장과 지역주민에게 100% 환원해 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에 계속 <대호호=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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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농어촌공사를 RPS 보급의무자에서 즉각 제외하라”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명분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보유한 공공기관을 ˈ재생에너지 보급의무자ˈ로 지정하는 내용의 RPS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까지 보급의무자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에 농업 현장의 불안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기존 RPS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에너지 공급사업자에게 일정 비율이상의 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해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유도하는 제도다. 기후부는 발전 5사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기존 8개 기관 외에 한국농어촌공사를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급의무자로 지정될 경우 각 공공기관은 국가 보급목표에 따라 일정 규모의 의무량을부여받으며, 직접 발전설비를 건설하거나 지분투자를 해야만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당된 의무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 단위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해당 과징금은 전액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귀속된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의 재생에너지 시설 확충을 위한 차입과 출자가 확대될 수 있으며, 대체이행금 등 추가 비용까지 발생해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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