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2년간(’27~’28) 적용할 용도별 원유의 기준 물량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협상은 낙농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그간 참여 유업체들은 제도의 기준과 원칙을 저버리고, 용도별 원유의 기준 물량(구간) 결정의 핵심 기준인 농가 쿼터를 자의적으로 삭감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이는 쿼터를 인정하고 생산량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용도별 원유의 기준 물량 설정 체계를 훼손하여 제도의 원칙을 무력화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참여 유업체의 음용유용 원유 구매량은 농가 보유 쿼터 대비 81.2%에 불과하며, 제도가 정한 음용유용 원유의 기준 물량구간 88.5%(쿼터 대비)에 7.3%p나 축소된 수치다.
제도 시행 이후 낙농가는 ’21년~‘25년 평균 생산비가 171원/ℓ 급증했음에도 원유가격 반영률은 51.5%(88원/ℓ)에 불과해 나머지 48.5%(83원/ℓ)는 농가의 빚이 되고 있다.
특히 전체의 41%를 차지하는 소규모 농가(50두 미만)의 경우 같은 기간 280원/ℓ 폭등해 ’25년 생산비(1,252원/ℓ)가 음용유용 원유가격(1,249원/ℓ)을 상회하는 역마진 상태에 직면했다. 또한 정부의 정책 약속 미이행과 유업체의 자의적인 쿼터 삭감까지 겹쳐 농가의 실질 쿼터가 11.5% ~ 26.5%까지 삭감되었다.
이로 인해 ’25년 호당 부채가 506백만 원에 달하며 최근 5년간(’21~’25) 젖소 두당 차입자본액은 45.6%, 차입금 이자는 68.6% 폭등하는 등 낙농가는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영 위기에 봉착했다.
이에 최근 5년간(’21~’25) 전체 농가의 13%(792호)가 폐업하며, 국가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생산기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유업체의 국산 원유 구매 확대(자급률 향상)와 농가 소득 보장을 통한 낙농기반 유지라는 제도의 근본 목적은 철저히 역행되고 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정부와 유업체가 기준 물량에 대한 구매를 담보한다는 전제로 농가와 맺은 정책적 약속이다. 유업체는 제도가 정한 기준 물량과 구간까지의 구매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것은 완전한 용도별 차등가격제로 나아가는 필수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여 유업체가 자의적으로 쿼터를 삭감하는 것은 참여 계약 의무를 저버리는 명백한 제도 위반이다. 유업체의 제도 위반 행위는 제도가 정한 기준 물량을 무력화하며, 낙농가를 불확실하고 폐쇄적인 유업체의 경영 판단에 종속시키고 있다.
용도별 원유의 기준 물량 설정 체계가 유업체의 편의에 의해 왜곡됨에 따라 제도 자체에 대한 농가의 신뢰가 무너졌다. 과도한 물량 감축은 농가의 고정비 부담을 늘려 생산비를 이중으로 폭등시키며, 경영난에 처한 농가의 생산수단만 통제할 경우 산업 붕괴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낙농진흥회는 이번 협상에서 용도별 원유의 기준 물량 결정에 앞서 제도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제도의 안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유업체의 자의적인 쿼터 삭감 행위를 근절하는 명문화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제도 개편 당시 약속한 가공용 원유 지원물량 20만 톤 확대(예산 확대)와 함께, 재정 지원의 효율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이제는 지원 대상을 유업체가 아닌 일본과 같이 농가 직접 지원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이번 협상이 제도 정상화를 통해 낙농산업이 공정한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제도는 신뢰 위에서 작동될 때 비로소 정당성이 확보됨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낙농육우협회 k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