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 농산물 유통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전중앙청과가 대전시의 일방적인 조례 개정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전중앙청과는 지난 4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대전시가 입법 예고한 ‘노은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이 도매시장 법인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시장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며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 "도매법인 경영 자율성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
이날 대전중앙청과 측은 이번 개정안이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인의 경영 판단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와 수수료 체계 현실화 촉구
단순한 조례 반대를 넘어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대전중앙청과는 노후화된 노은도매시장의 물류 시스템 효율화를 위해 시 차원의 시설 현대화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출하 농민의 수취 가격을 높이고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 마련을 건의했다.
◇ "상생없는 조례개정 추진은 공멸...소통 창구 마련해야"
대전중앙청과는 "도매시장 법인과 중도매인, 생산 농가는 운명 공동체"라며,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정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도매법인측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지역 유통인들과 연대하여 보다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기자회견으로 대전시와 도매시장 법인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향후 대전시의 조례 개정안 수정 여부와 노은도매시장 운영 방향을 둘러싼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기동취재팀 k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