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뉴스

‘동물용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차단 강화

-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 참여마당에서 이용가능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인터넷을 통한 동물용의약품등의 불법유통 관련 약사법 위반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불법 유통 단속 강화를 위하여 동물용의약품등 온라인 불법판매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이번 1월 5일(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온라인 전용 신고사이트는 펜벤다졸 성분의 동물용 구충제 인터넷 불법유통 사례 및 해외 직구 등을 통한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증가로 불법유통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개설하게 되었다.  

 

신고센터는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되는 약사법 위반 대상을 검역본부 행정처분 대상과 경찰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한다. 이 중 행정처분 대상은 검역본부 민원으로 접수하고, 형사처벌 대상은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와 기타 필요서류를 제공한다.

 

검역본부 민원으로 접수된 건은 절차를 거쳐 최종 처리결과를 신청인이 제공한 이메일로 알려준다.

경찰 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사이트에 제공된 경찰 민원 온라인 접수사이트(경찰민원 포털) 링크를 통해 바로  속하여 직접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경찰 신고와 별개로 불법 판매사이트 차단을 원하는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면 검역본부에서 신속하게 국내 해당 사이트 차단조치를 진행한다.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김용상 과장은 “신고센터의 운영을 통하여 온라인 불법 판매행위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 사용을 제고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하여 동물용의약품 등의 오남용 및 부작용 방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농/업/전/망/대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한농대-농업인단체, 청년농 육성과 농업환경·사회·투명경영 확산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정현출)는 4월 24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최충식), 한국 4-에이치(H)본부(회장 전병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회장 노만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 기관들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정착 지원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사업 지원 ▲미래 농업을 위한 농업·농촌 연구협력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프로그램 개발 및 협력 ▲농업·농촌 가치 확산 및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등 다양한 방면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한농대 발전기금재단을 활용해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관련 교육, 세미나, 캠페인, 홍보 등 활동을 전개하며, 농촌지역사회에서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을 선도하는 농업인을 포상하는 등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확산 및 실천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농대 정현출 총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확산 및 실천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앞으로 참여 기관과 적극 협력해 청년농 육성·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