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긴급성명 “농업인 목소리 외면한 농협법 개정, 재고해야”

2026.09.04 13:03:14

- 한농연 긴급성명서 발표...“농협법 개정 논의, 정치적 이해관계 떠나 농업인 실익을 최우선”

 

9월 8일(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외부 농협감사위원회(농감위) 설립 ▲중앙회장 선거 조합원 직선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농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여당 주도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그동안 한농연은 지속적으로 이번 개혁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에 문제를 제기하며,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거듭 밝혀왔다.

 

특히 농감위의 경우, 협동조합의 자치적 감독기구를 해체하고 별도의 법인을 신설하여 정부 추천 인사가 위원장까지 맡도록 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자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더욱이 해당 기구가 상사회사인 자회사까지 감사하도록 하는 것은 상법상 일반적인 지배·감독 체계와 상당한 괴리가 있는 이례적인 구조다.

 

 

당초 정부와 정치권은 농감위원장을 정부가 직접 임명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나, 관치화와 정치화 논란이 일자 외부위원 3인 중 호선하는 방식으로 선회하였다. 그러나 위원장 선출방식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외부의 개입 가능성이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정부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협회에서 각 1명씩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정부와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감사기구라고 보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해당 기구의 인력 구성과 운영체계다. 행정·감사 인력 확보는 물론 전산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과 구체적인 조직 운영 방안조차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조직 신설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부담은 물론 감사 기능의 실효성 저하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한농연을 비롯한 주요 농업인단체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기보다는 현행 조합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를 독립감사기구로 전환할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직선제 역시 농협중앙회가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법률적 정합성 확보와 비용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서도 선거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위탁선거 경비와 선거운동 비용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선거공영제와, 조합 총회에서 결정된 회장 후보에게 조합의 표를 행사하는 방식의 간접선거제 도입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간선제는 조합원의 참여와 조합의 대표성을 함께 확보하면서도 선거 과열을 방지하고 선거 비용과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중앙회 자회사 감독권 폐지 및 정부 감독 도입 ▲인사추천위원회 정부 위원 참여 등은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농협은 어디까지나 농업인을 위한 조직이다.

 

이번 농협 개혁의 명분 역시 농업인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는 데 있다고 하지만, 정작 그 과정에서 조합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만약 이대로 입법이 완료된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기국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심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무리하게 개정을 추진한다면, 정부와 정치권은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제는 농업계 전체가 이번 개혁의 방향과 추진 과정이 과연 진정 농업인을 위한 것인지 되짚어봐야 할 때다.<한농연 kenews.co.kr>



-저작권자© 한국농촌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3길8 강남빌딩 02-521-4007 신문등록 2011.4.14 서울,다50581(인터넷신문 발행 2011.10.1 등록 서울,아54506)발행·편집인羅南吉 청소년보호책임朴時瓊 네이버•구글 뉴스검색제휴/국제표준간행물등록 ISSN 2636-0225